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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발코니, 전용면적에 포함
주상복합 발코니, 전용면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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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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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심사결정,"주거공간 사용 가능" 양도세 부과

일반 아파트와 달리 유리로 된 외벽을 발코니 바깥에 두는 커튼-월(curtain wall)공법으로 시공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돼 전용면적 165㎡이상에 해당될 경우 고급주택으로 봐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30일 최근 A씨가 아파트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양도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고지 처분에 불복,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발코니는 '베란다'로 공부상에 기재돼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있지만, 실제 확인한 결과 외벽이 발코니 밖에 있어 전용부분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었다"며 "발코니도 전용면적에 포함 고급주택여부를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커튼월 공법의 아파트 발코니는 건물 외벽 밖에 발코니가 설치된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주거 전용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덧붙였다.

현행 세법에서는 지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6월 말까지 기간 중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그 주택이 고급주택판정기준인 ▲전용면적 165㎡ ▲양도가액 6억 원 이상에 동시에 해당될 땐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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