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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거부하는 부적격 정부표창자…대외공개형 처한다
환수 거부하는 부적격 정부표창자…대외공개형 처한다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5.1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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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표창자 가려내기 위한 정보처리권 및 정보요청권 신설
부적격 사실로 표창취소 확정시 60일 이내 관보 게재

정부표창 범위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하는 표창 또는 시상으로 한정하고, 관보에 수상사실과 내역이 기재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 표창 규정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27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전부개정령안에는 정부표창의 범위, 종류, 대상 및 방법 등 법적 정의가 명확화 및 준용됐다.

정부표창의 대상은 ‘공적에 대한 표창은 정부포상’과 ‘성적에 대한 표창은 정부시상’으로 하고, 각각의 훈격을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및 대통령상·국무총리상으로 명확화했다(안 제4조).

표창의 원칙, 표창의 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 및 국무총리 이외의 정부 각 기관의 장이 하는 표창에 준용된다(안 제27조).

정부표창 확정 시 그 대상자와 사유를 관보에 게재해야 하는 기한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내이다(안 제11조).

표창자는 수상사실을 명함·간판·인쇄물·인터넷 등에 표시할 수 있고, 우수한 제품이나 작품 등으로 표창 받았을 경우 해당 제품 등에 표창 사실을 기재할 수 있으며, 정부표창을 받은 사실의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행정자치부 장관 고시(비강제규정)를 참고로 한다(안 제17조).

부적격 표창자에 대한 표창 취소제도가 도입됐다. ▲거짓공적 등 상훈법 제8조 제1항의 서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 취소 ▲취소 확정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대상자와 사유를 관보에 게재하고 표창 등을 환수 ▲표창 반납에 불응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관보 및 정부표창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게 된다(안 제20조~제24조).

▲정부표창 추천권자 및 행정자치부 장관은 불가피한 경우 정부표창의 추천과 공적 심사, 정부표창의 재교부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제공요청, 처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요청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안 제25조 및 제26조).

해당업무의 소관과는 행정자치부 상훈담당관실(황기연 담당관)이며, 관련 문의는 02-2100-309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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