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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하세요"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하세요"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6.05.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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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불이행시 무신고가산세(20%), 미납시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만분의3) 부과
국세청 홈택스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종합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

 ‘15년(’14년 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액은 52만4천건에 총 4,700억원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국세청 전자 신고납부 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세금납부는 「지방소득세납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은행) 등에 직접 납부 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 신고납부시 지방소득세도 전자납부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시중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서울시 운영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행자부 운영 위택스(www.wetax.go.kr)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뱅킹, 카드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고‧납부 세액은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 관계법에서 정한 지방소득세 세율(0.6%~3.8%) 및 세액공제·감면 등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나, 지방소득세 세율 및 세액공제·감면 등은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이므로 종전과 같이 종합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액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내야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 10,000분의 3을 추가 부담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의 올해 지방소득세 세입예산은 총 4조1,312억원으로, 이중 법인분 1조4,157억원, 개인분 9,466억원, 특별징수분 1조 7,689억원으로 이는 ‘16년 지방세 세입예산(14조1,258억 원)의 29.2%에 달한다

아울러 '15년 확정신고 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약 52만4천건에 총 4,717여 억원으로 '15년 지방소득세(약 3조 7천억원)의 12.6%, 지방세 세입예산(13조 7,875억원)의 3.4%를 차지했다.

 

자치구별 신고세액은 강남구(1,206억, 25.6%) > 서초구(774억, 16.4%) > 송파구(372억, 7.9%) > 용산구(358억, 7.6%) > 양천구(230억, 4.9%) 순으로 높았다.

신고세액 평균은 약 90만1천원이며, 1천만원 이상은 7,700여명 2,180억원으로 전체 건수(52만 4천건)의 1.4%, 금액(4,717억원)의 46.2%를 차지했다.

 

납세자 상위 1%(5,237명)가 전체세액의 40.2%인 총1,895억을 납부했으며, 최고액을 납부한 납세자는 2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 납세자 수는 남성 32만2천명(61.4%)으로 여성 202천명(38.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 세액은 ►50대(1,391억,29.5%) ►40대(1,137억,24.1%), ►60대(997억,21.2%), ►70대 이상(639억,13.6%) 순으로 높았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소지(납세지)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로 문의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에 대한 안내를 원할 경우 홈택스[☎126→①홈택스→③신고납부], 이택스[☎3151-3900] 및 위택스[☎110] 콜센터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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