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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일선현장 방문
대전국세청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일선현장 방문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6.05.18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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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구 청장 "납세자 입장에서 신고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라"주문
최진구 대전국세청장은 서대전세무서에 방문해 납세자의 신고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최진구 대전지방국세청장은 17일 2015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 일선세무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서대전세무서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최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성실히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지역 납세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소득세 신고와 장려금 신청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는지 직접 확인하며, 직원들에게 납세자 입장에서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취지에 맞게 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춘 가구는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현재 대전국세청은 빠르고 편리한 홈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원거리 영세사업자의 신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신청 기한인 5월말까지 관내 15개 지역에 현지 신고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의 신고서 자기작성을 도와주기 위해 관내 대학생 자원봉사 신고도우미를 사전교육 후 창구에 배치하여 납세자의 신고편의 증진에 힘쓰고 있으며, 성실신고 사전지원을 위해 사업자별 신고시 유의사항 등 신고시 참고자료를 6만 7천여명에게 사전 안내했고, 세무사·공인회계사에게도 수임업체 중 평균소득률 저조자 등을 제공하여 사전 성실신고를 안내했다.

한편 최진구 대전청장은 5월 중 대전, 동청주세무서 등 일선에 순차 방문해 직원들과 소통·격려하고,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최대 9개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세정지원 신청안내] 관할 세무서에 5.27.(금)까지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홈택스 서비스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단,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30.까지 신고하는 납세자는 6.27.까지 신청

○ 우편·팩스·방문 신청방법

①(납세자)관할 세무서에 기한연장 승인신청서 제출(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 ②(세무서)기한연장 승인여부 통지(기한만료일까지)

○ 온라인 신청방법

①홈택스 로그인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조회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입력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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