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1:10 (금)
과태료 등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과태료 등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5.20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지방세외 수익금을 내지 않는 10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이 관보 등에 공개된다.

지금까지 국세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명단 공개를 지방세외수입금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법 중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및 지방채를 제외한 일체의 자체 수입으로 지방세와 함께 중요한 자주재원의 근간이 된다. 지방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이 포함된다.

이중 부담금·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은 전체 지자체 수입 184조원 가운데 12%에 달하는 21조원(‘14년 결산기준)으로 주요 자체재원이지만, 그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납부강제 수단이 부족해 지방세외수입 누적체납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5조원에 달하고, 징수율은 73.7%(‘14년 결산기준)로 지방세(93.1%)에 비해 크게 낮았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법률개정을 통해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경우 그 체납행위와 관련된 사업의 허가 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등 제재수단을 보강해 징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개정 법률의 주용 내용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 신설
기존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사업에 한해 사업의 정지나 취소가 가능해졌다. 또한, 지방세외수입금이 고액·상습 체납된 대상과 부과대상이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한해 신규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언론매체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징수촉탁제도 도입으로 징수비용 절감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징수촉탁제도를 도입하여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자동차 등 압류 대상물건의 이동성이 큰 경우 여러 자치단체간의 협력을 통한 징수가 필요하다는 측면을 고려했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지자체의 세입기반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하위법령 개정, 일선 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관련 세외수입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올해 말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