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지방세외 수익금을 내지 않는 10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이 관보 등에 공개된다.
지금까지 국세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명단 공개를 지방세외수입금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법 중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및 지방채를 제외한 일체의 자체 수입으로 지방세와 함께 중요한 자주재원의 근간이 된다. 지방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이 포함된다.
이중 부담금·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은 전체 지자체 수입 184조원 가운데 12%에 달하는 21조원(‘14년 결산기준)으로 주요 자체재원이지만, 그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납부강제 수단이 부족해 지방세외수입 누적체납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5조원에 달하고, 징수율은 73.7%(‘14년 결산기준)로 지방세(93.1%)에 비해 크게 낮았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법률개정을 통해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경우 그 체납행위와 관련된 사업의 허가 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등 제재수단을 보강해 징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개정 법률의 주용 내용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 신설
기존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사업에 한해 사업의 정지나 취소가 가능해졌다. 또한, 지방세외수입금이 고액·상습 체납된 대상과 부과대상이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한해 신규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언론매체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징수촉탁제도 도입으로 징수비용 절감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징수촉탁제도를 도입하여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자동차 등 압류 대상물건의 이동성이 큰 경우 여러 자치단체간의 협력을 통한 징수가 필요하다는 측면을 고려했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지자체의 세입기반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하위법령 개정, 일선 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관련 세외수입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올해 말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