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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가없는 신탁재산 처분’ 횡령죄 적용 못한다
대법, ‘허가없는 신탁재산 처분’ 횡령죄 적용 못한다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5.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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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는 금지
횡령죄 첫 번째 요건인 ‘타인의 재물 보관하는 자’ 적용할 수 없어
새로운 법리 제시, 기존 명의수탁자 횡령죄 판결 폐기

대법원이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대해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의로 처분한다고 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새로운 법리를 내놓았다.

횡령죄에 관한 법리,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와 규율 내용,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근거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기에 횡령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종전의 판결들을 모두 폐기한 것이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지난 19일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리고,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종전 판결들을 모두 폐기했다(대법원 2016.05.19. 선고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의 적용요건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로 명의수탁자가 횡령죄의 주체가 되려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기에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자는 매도인이며,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이 없기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동산실명법에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를 금지하고, 위반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을 형사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횡령죄에서 재물 보관의 전제가 되는 위탁신임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타인 재물 보관하는 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횡령죄 요건을 적용하면,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형벌법규의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전했다. 

더불어 명의수탁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금지규범에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형법적으로 보호해 부동산실명법이 금지·처벌하는 명의신탁관계를 오히려 유지·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03.24. 선고98도4347, 대법원 2012.11.29. 선고2011도7361 등)에선 더불어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 처분행위가 횡령죄 및 배임죄 모두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는데, 법률전문가조차도 계약명의신탁과 구분이 어려운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대해서만 횡령죄를 인정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도 맞지 않다고 전했다. 

대법원 측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처벌될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려 준 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향후 더 이상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며 “일반 국민으로서는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맞게 부동산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전했다. 

A와 B씨는 2004년 7월 충남 서산에 있는 9,292㎡를 공동매입했다. A는 같은 해 8월 B를 명의수탁자로 하는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맺어 B씨 1인의 명의로만 등록했다.

2007년 B씨는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A씨 허락없이 A씨의 지분에까지 근저당권설정 및 등기를 해줬다. A씨는 명의수탁자인 B씨가 자신의 재산을 본인허가없이 매매한 것은 횡령이라며 고소했다.

전심들은 B씨의 횡령혐의를 인정해 1심은 징역 10개월, 2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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