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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1천47억원 예고통지
기반시설부담금 1천47억원 예고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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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04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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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1건당 평균 1천369만원 부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60평(200㎡)을 초과하는 신·증축 연면적에 부과하기로 한 기반시설부담금 예정통지액이 10월 31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은 7천647건(부가대상 면적274만평)에 대해 1천47억원이 예고통지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건축허가 1건당 평균 1천369만원(평당 3만8천원), 서울지역 6천593만원(평당 22만3천원)이 부과된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27건(면적 15만6천평)에 347억5천만원, 경기 1천961건(46만2천평)에 238억2천만원, 충남 719건(57만3천평)에 98억원, 전북 373건(13만5천평) 56억원, 인천 242건(8만평) 44억원 순이었다.

대전은 123건(1만2천평)에 5억3천만원으로 가장 작은 액수였으며 평당 가격에서는 경남이 7천38원으로 가장 낮은 금액이었다.

기반시설부담금 예정통지를 받은 시행자 또는 집주인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차장 면적, 기초공제면적에 대한 관련 서류와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각종 관련부담금, 기부채납액 등을 별도로 신고, 공제를 받은뒤 본통지후 2개월내 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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