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1건당 평균 1천369만원 부과
이는 건축허가 1건당 평균 1천369만원(평당 3만8천원), 서울지역 6천593만원(평당 22만3천원)이 부과된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27건(면적 15만6천평)에 347억5천만원, 경기 1천961건(46만2천평)에 238억2천만원, 충남 719건(57만3천평)에 98억원, 전북 373건(13만5천평) 56억원, 인천 242건(8만평) 44억원 순이었다.
대전은 123건(1만2천평)에 5억3천만원으로 가장 작은 액수였으며 평당 가격에서는 경남이 7천38원으로 가장 낮은 금액이었다.
기반시설부담금 예정통지를 받은 시행자 또는 집주인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차장 면적, 기초공제면적에 대한 관련 서류와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각종 관련부담금, 기부채납액 등을 별도로 신고, 공제를 받은뒤 본통지후 2개월내 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