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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 세입여건 어려울수록 세무조사·징세 강화
과세당국, 세입여건 어려울수록 세무조사·징세 강화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5.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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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대비 세무조사 추징액 비중 2012년 10.8%→2013년 15.1%로 급증
경기 어려울 때 조사강화·납세자지원축소, 조세소송가액 2012년부터 3년 새 80% 증가

과세당국이 재정운용상 편의를 위하여 세입여건에 따라 징세강도를 조절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세입여건이 좋을 때는 세무조사 강도, 환급시점, 납세유예 등 납세자 편의가 개선되지만, 세입여건이 어려울 때는 강화된다는 것이다. 징세행정의 투명성과 정확한 세수추계 없이는 당국의 무리한 과세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예산처가 23일 공개한 ‘세입여건과 조세행정의 관계’에 따르면, 법인세수대비 법인 세무조사 추징액 추이 비중은 2009년 5.9%에서 2010년 9.5%로 급증했다. 2011년 9.9%, 2012년 10.8%였다가 2013년 15.1%로 한 차례 더 뛰어 올랐다.

국세청의 사전안내 대상의 경우 종합소득세 2014년 1만5000명에서 2015년 53만명, 부가가치세 2014년 5000명에서 2015년 5만5000명으로 대폭 늘었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세무조사 강도(세무조사 건수와 추징금액)와 세수진도비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세수진도비가 안 좋을수록 강해지고, 역으로 세수진도비가 약해질수록 강해지는 성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시기 부가가치세 환급과 세수진도비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결과 세입여건이 좋지 않을 때에는 환급을 다음 해로 이월시키고, 세입여건이 좋을 때에는 조기환급 독려 등으로 당해연도 환급이 늘어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급을 해주면 그만큼 당해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적정 숫자를 맞추기 위해 환급량을 조절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996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국면 별 납세유예 실적을 분해한 결과 경기침체 국면에는 납세유예 실적이 낮고, 경기상승국면에 납세유예실적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어려울 시기에는 납세자 지원을 해주는 데 인색했다는 것이다.

예산처는 예상치 못한 경기악화로 예산대비 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은 과세당국의 당연한 책무이며, ˙특히 최근과 같이 세수변동성이 확대되어 세수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조세행정력에 대한 의존도는 오히려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징세행정의 재량성은 예산대비 세수 오차를 줄여줄 수 있는 보완기능을 한다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경우 과세당국의 과도한 재량적 조세정책은 침체국면을 가속화 침체국면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조세형평성 저하를 초래하고 이에 대한 반발력으로 조세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법인세 대비 세무조사 추징액이 급증하는 2012년~2014년 구간의 경우 2012년 3.0조원이었던 소송가액은 2014년 5.5조원으로 급증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패소 금액은 총 2.7조원에 달했다.

예산처는 “과도한 재량적 징세행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정의 투명성과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예상 밖의 세수 상황에 대해선 행정부 재량에만 의존하기보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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