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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주택 1입주권 소유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소유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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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0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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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해당"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이 적용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재건축 주택이 완공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 또는 취득한 주택이 완성되기 전과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서면4팀-3514, 2006.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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