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해당"
국세청은 A가 재건축 주택이 완공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 또는 취득한 주택이 완성되기 전과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서면4팀-3514, 2006.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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