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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조세심판청구 인용률 1위 불명예 씻어낼까
중부국세청, 조세심판청구 인용률 1위 불명예 씻어낼까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6.0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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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42억원 잘못된 조세감면으로 감사원 시정조치 받아
1천만원 이하 소액 이의신청 개인 납세자에 무료 세무대리인 서비스 제공

중부지방국세청이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중소기업 조세특례 인정 사례가 부적정하다며 관내 3개 기업에 42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추징하라는 시정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26일부터 20일간 과세사각 방지를 위해 과세당국의 대응실태를 점검한 결과 중부지방국세청은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잘못 인정해 분당세무서와 용인세무서 관내 3개 법인에 41억7650만원 상당의 법인세를 감면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징수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 국세청의 입장에서 잘못된 감면으로 인해 법인세 등을 부족하게 징수하게 되어 세수의 손실을 입게 됐고, 추후 해당 법인에 대해 추징에 나서기로 했지만 당사자의 불복 신청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맞게 됐다.

중부지방국세청은 국세심판청구소송에서 전국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은 패소율을 나타내고 있기에 이런 상황은 더욱 곤혹스럽다.

조세심판원이 작성한 ‘2015년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중부청의 심판청구 인용률(불복신청 후 권리 구제된 비율)은 31.5%(재조사 포함)로 전국 평균 26%는 물론 서울청 26.1%, 부산청 21.5%에 비해 5%p~10%p 이상 높은 수치로, 납세자가 세금이 부당하게 부과됐다며 이의를 제기한 신청 건 중 30% 이상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자료 = 2015조세심판통계연보>

중부청의 경우 지난해 2180건(전년도이월 포함)의 불복신청이 조세심판원에서 처리돼 이중 104건이 각하(소송요건 미비)되었고, 1257건이 기각, 329건이 재조사로 판결났으며 288건이 인용되었다.

최근 5년 동안 중부청의 심판청구 인용률(재조사 포함)은 2010년 22.4%, 2011년 28.0%, 2012년 27.8%, 2013년 26.2%, 2014년 22.3%로 2012년 이후에는 하락 추이를 보였으나 지난해 지방국세청 중 유일하게 30% 이상의 인용률을 보여 ‘세금 오부과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하지만 세무당국도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을 피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세청은 2년 전 무료 세무대리서비스를 도입해 영세 납세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국선대리인이 세무대리를 돕도록 했다.

최근 10년 동안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없이 과세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한 경우, 인용률은 계속 떨어져 왔다. 2011년 18.5%에서 2012년 18.3%, 2013년 16.3%, 2014년 13.5%로 인용률이 감소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8.8%로 크게 주저앉았다. 이는 세무대리인 없이 조세심판원에 불복절차를 밟는 것은 백전백패한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이에 반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심판청구를 할 경우 25~36%가량의 인용률을 보이고 있다.

국선대리인은 1000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한 개인납세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거나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는 제외되며, 법인사업자도 국선대리인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경기지역의 중소기업들은 “개인사업자 뿐 아니라 영세법인도 국선 세무대리인의 지원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을 중부지방국세청에 전달했다. 중부청 관계자는 “영세법인의 국선대리인 신청 확대 건의안이 접수되어 현재 본청과 논의하고 있다”며 “납세자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무료 세무대리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들은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심판청구 인용률을 올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 하지만 세정가에서는 “어려운 납세자들을 위해 무료 세무대리서비스는 더욱 늘어나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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