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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수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제수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 jcy
  • 승인 2005.12.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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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세제 수입과 관련한 관세율 및 절차


▣ [답 변]

1. 완제품 수입시
- 품목분류 코드 : 3402.20-1000, 관세율 : 6.5%, 부가세 : 10%
2. 소매용 포장이 아닌 상태로 수입시
- 품목분류 코드 : 3402.90-2000, 관세율 : 6.5%, 부가세 : 10%
3. 계면활성제
- 품목분류 코드 : 3402.11-0000(음이온), 3402.12-0000(양이온)
관세율 : 8%, 부가세 : 10%
4. 내용 설명
- 위와 같이 조제 세제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 세율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원료인 계면활성제가 수입된다면 기본세율 8%가 적용되어 완제품보다 비용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수입 후 유통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의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안내해 드리기 곤란합니다
- 수입시 세관장 확인사항으로는 완제품과 원재료 모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에 의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팀 제품안전과(02-509-7412)에서 유해물질 함유에 대한 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환경자원공사(032-560-1560)로부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 여부를 확인받은 후에 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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