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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환류세제 개정·법인세 인상…20대 국회 뜨거운 감자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정·법인세 인상…20대 국회 뜨거운 감자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6.1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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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배당 적자’로 與野 기업소득환류세제 적극 개정 움직임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안 통과 여부에 관심 증폭

6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기업의 중간배당 시즌이 돌아왔다. 12월 결산법인의 올해 중간배당 기준일은 2016년 6월 30일로, 포스코·한온시스템 등은 중간배당을 하기로 결정한 뒤,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와 관련한 공지를 했다.

지난 2013년 13조원 수준에 머물렀던 상장사들의 현금배당액은 2014년 16조7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21조3000억원으로 급증해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넘어섰다. 업계에 따르면 작년 6월말을 기준으로 중간배당을 진행한 상장사는 총 44곳으로 배당금 합계는 1조1239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4년 중간배당금 합계를 합친 5104억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지난해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제정된 ‘기업소득환류세제’로 인해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면서 중간배당을 하는 기업도 늘고 배당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인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일종의 징벌적 제도다.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나 고용, 임금인상, 배당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한다. 법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과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2016년 4월 국제수지 잠정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배당소득은 사상 최대인 45억1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4억8000만 달러보다 10억3000만 달러나 늘어난 규모다.

결국 정부가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매기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하자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배당에 적극 나서게 되면서 사상 최대의 배당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3년 한시법의 시행 1년을 맞으면서 정치권에서는 이 제도의 입법 취지인 기업 투자 활성화와 고용증가, 임금 인상 효과 등의 당초 기대에 어긋난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며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개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민주 측은 총선 전 발표한 경제 공약에서 현재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임금증가분에 가중치를 두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모두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정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20대 국회 개원 이후 어떤 방향으로든 제도의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20대 국회 개원 전부터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더불어 법인세 인상안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현행 22%인 법인세 명목세율을 25%까지 올리는 방안을 두고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공약에서 제시한 방안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현행대로 10%로 두되 2억원 초과~500억원 미만은 22%, 500억원 이상은 25%를 적용한다는 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로 인해 현행 17%인 법인세 실효세율이 이명박 정부의 감세 이전인 19.6%로 오를 뿐 아니라 연평균 4조1000억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3일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까지는 현행 기준을 따르되, 100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2%, 200억원 초과는 25%를 적용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과세구간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20%,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2%, 200억원 초과 25%가 된다.

김 의원은 과세표준 기준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법인은 27만8000여개(전체 법인 중 99.3%)이며,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200억원 이하인 법인은 약 920여개, 과세표준 기준금액 200억원 초과 법인은 약 1000여개로서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은 없으면서도 법인세 징수세액은 지금보다 연간 3조60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관측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과 재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기업에만 초점을 맞춘 법인세율 인상은 투자와 고용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오정근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은 “법인세율 인상은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어렵게 하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 탈출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2008년 세법개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3%p 인하되었지만, 이후 지속된 공제·감면 정비로 기업들의 실질 세부담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009년 14%였던 최저한세율은 두 차례 인상을 거쳐 17%가 되었고,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는 아예 폐지되었다”며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도 2011년 10%에서 현재 1%까지 축소되었고, 신성장동력과 직결된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도 줄어 전체적으로 보면 수조원의 법인세가 인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최근 법인세율을 25%로 환원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은 2008년 법인세 인하 전보다 증가하여 이미 환수되었다”며 “법인세 인상은 글로벌 추세에도 역행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경제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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