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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 프로젝트 교육 왜 필요한가(2)…예상사례 설명
BEPS 프로젝트 교육 왜 필요한가(2)…예상사례 설명
  • 일간NTN
  • 승인 2016.06.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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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해한 ‘통합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작성방법 익혀야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 관리 방안 이해…사후관리까지
한 성 수

OECD에서 논의돼 온 BEPS프로젝트가 현실로 다가왔다. 다국적기업들에 대한 세원잠식행위와 탈법적 소득이전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사회 간의 약속이 이행되는 것이다. 당장 2017년 3월말 법인세 신고(2016년 귀속분)때는 BEPS프로젝트와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통합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로 나뉜다. 문제는 보고서작성 방법이 난해하고 어려워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는 올바른 보고서 작성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국세신문과 국제조세 전문가 한성수 세무학 박사가 공동주관한 교육이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 BEPS프로젝트 교육의 필요성과 문제에 직면하게 될 예상사례 및 능동적 대처방법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1. 예상되는 사례

BEPS Project 환경에서 앞으로 다국적기업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지를 예상해 보자.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한국의 다국적기업 “X그룹”이 i) 한국, ii) 미국, iii) 중국, iv) 인도에 부품 내지 완성품 제조공장을 두고 물품을 생산한 후 15개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판매자회사를 통해 판매활동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X그룹이 판매사업활동을 하는 국가는 한국, 미국, 중국, 인도를 포함해 총 15개 국가이다.

X그룹은 신고대상 다국적기업에 해당함으로 한국과세당국에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한국과세당국에 신고를 마친 X그룹에 대해 미국과세당국이 미국 내에서 제조활동과 판매활동을 하는 자회사 “Y”에 대해 이전가격 문제를 제기하고 과세(소득조정)를 하려고 한다면, Y는 Y와 특수관계거래를 한 한국, 중국, 인도 및 11개(15-4) 국가에 소재한 관계회사(판매자회사)와의 거래가 국제적인 과세기준에 따라 수행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과세당국이 중국과의 거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중국 자회사의 소득이 미국으로 이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과세당국이 미국과세당국과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면 X그룹은 미국과 중국과세당국간의 과세권다툼에 휘말리게 된다.

 

2. 과거의 대처방식

지금까지는 위의 ‘예상사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X그룹은 미국과세당국과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과세당국과 중국과세당국에는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문제가 될 소지가 없었다. 즉, 이제까지는 땜질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 X그룹은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국가와의 국제거래정보가 모든 국가의 과세당국에 노출되게 되므로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과세사건을 숨기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다국적기업이 과세사건을 공개하게 되면 이 과세사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과세당국이 또 다시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 이런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의 ‘예상사례’에서 만일 미국과세당국이 한국, 중국, 인도와의 거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면 X그룹은 4개국간의 과세권다툼에 휘말리게 된다. 따라서 이런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제조세관리방법을 채택해야만 한다. 즉, 땜질방식이 아닌 능동적인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 능동적인 대처방식

다국적기업이 진출한 국가에서 과세관청의 조사가 있을 때 사후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것을 ‘수동적 관리’라고 정의한다면, ‘능동적 관리’는 진출한 국가의 과세관청이 문제를 제기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러 나라에 걸쳐 이루어지는 국제거래는 여러 나라의 과세권에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복적인 분쟁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적이고 능동적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조세 과세사건의 과세금액이 종종 ‘수백억 원’ ‘수천억 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능동적 관리가 조세 및 분쟁비용을 절감해 경영성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4. 국제조세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성

과거에는 국제조세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진출국가의 외부컨설팅 업체에 사건을 맡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통상적인 대처방안이었다. 그러나 새로 도입되는 BEPS Project 환경 하에서는 개별국가마다 다른 접근방법으로 국제조세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국제거래에 대한 모든 정보가 국제거래가 있는 각 나라의 과세당국에 공개되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은 자기보호의 측면에서 국제조세정책의 수립ㆍ집행에 일관성과 합리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룹의 모회사는 세계 각국에 소재하고 있는 자회사들이 그룹의 정책에 따라 국제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거래를 치밀하게 기획(planning)해야 하고 어느 한 국가의 과세당국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그룹에서 결정한 국제조세정책의 태두리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거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의 땜질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중과세로 귀착되어 기업의 조세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또 다른 국가의 과세당국으로부터 또 다시 공격을 받게 되어 별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일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그룹차원의 국제조세정책을 추진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일관성과 합리성이 유지되어야 전세계 어디에서 쟁송이 발생하더라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해외자회사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과세당국을 상대해야 하므로 일관성과 합리성유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때때로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게 되는 국제조세 분쟁비용에 비하면 교육비용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교육에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5. BEPS 프로젝트 강의

BEPS Project의 도입으로 다국적기업은 가능한 모든 과세당국이 해당 국제거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두 나라와 국제거래를 할 때 두 개의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세 나라와 거래를 할 때는 6(1x2x3)개의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즉, 진출국가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려할 사항이 많아지게 된다.

변수가 많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국제거래정책의 수립이 필요하고, 과세당국이 국제거래신고서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합리적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국제거래신고서를 작성하기 전 문제제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과세권분쟁을 야기하게 되고 결과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6월 16일부터 일간NTN·국세신문사와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가 공동 주관하는 'BEPS 프로젝트 강의'는 새로 도입된 BEPS Project 환경하에서 다국적기업이 국제조세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는지를 이해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육과정 및 사후관리는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진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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