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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APTA 관세율 적용’ 주장, 절차적 요건 미비”
“삼성전자 ‘APTA 관세율 적용’ 주장, 절차적 요건 미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06.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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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의 서울세관 상대 관세 불복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제출한 ‘칭단(淸单)’ 등 서류로는 통과선하증권 대신할 수 없어”

법원이 삼성전자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해달라며 서울본부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불복소송에서 서울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삼성전자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부품을 사들여 올 때 홍콩을 경유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오고, APTA를 적용해 특혜 관세 혜택을 받아왔다.

서울세관은 2013년 5월 삼성전자가 들여온 물품들에 관해 관세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물품들이 APTA 참가국인 중국에서 비참가국인 홍콩을 경유해 운송됐음에도 삼성전자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출참가국 발행 통과선하증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PTA 협정은 회원국간의 직접운송이 증명돼야 특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중간에 경유국가가 있으면 관세당국 통제 하에 운송됐다는 ‘통과선하증권’ 등의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홍콩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통과선하증권을 발급받지 못했고, 대신 중국 내 육로운송을 증명할 수 있는 일종의 거래명세서인 ‘칭단(淸单)’이라는 입증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세관은 수출국으로부터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로 2억1300만원, 이에 대한 가산세로 3800만원을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기본관세율이 적용된 세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지만 당초 부과처분 중 가산세만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다. 이에 불복한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제출한 칭단 등 운송서류만으로는 단일 운송서류에 의해 ‘참가국-비참가국-참가국’으로 이어지는 전 구간의 운송을 담보할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물품들은 직접운송 원칙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협정관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제출한 칭단은 통과선하증권을 대신할 서류로 부적합해 기본관세율을 적용했고,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면서 “AP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외에 삼성전기, 이랜드, 에프알엘코리아, 영원무역, 영원아웃도어, 엘에프, 블랙야크, 스타럭스 등의 기업들도 같은 내용으로 관세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반전을 이끌어 줄 것으로 내심 기대했지만 삼성전자도 결국 법정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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