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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품목분류ㆍ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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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cy
  • 승인 2005.12.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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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녹차의 ECSAP 관세율 적용 여부


▣ [답변]

문의하신대로 발효하지 아니한 녹차가루는 0902.20-0000 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방콕협정에 의한 ESCAP관세율 적용은 녹차의 농축산물시장 접근물량 추천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추천을 받은 것에 한해 20%를 적용합니다. 방콕협정 회원국은 한국, 인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중국 이므로 중국에서 수입되고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해 20%를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추천을 받았지만 방콕협정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 40%를 적용합니다. 또한 미추천의 경우에는 수입국에 상관없이 513.6%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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