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7:41 (수)
고가장비의 입출국시신고의무
고가장비의 입출국시신고의무
  • 日刊 NTN
  • 승인 2015.07.04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문]
해외출장 관계로 사용중인 고가의 카메라를 반출하려고 하는데 외국으로 출국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휴대반출하는 물품을 재반입시 관세등을 면제받으려면 출국시에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 단기출장 등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등이 현지에서 사용하고 입국시 재반입 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을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지 세관장에게 동 물품을 신고한 후 휴대물품반출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교부받아 입국시 입국지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동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시 사용하고 입국시 재반입할 고가(통상적으로 미화 400불이상)의 골프채.보석류.시계? 카메라?모피의류?전자제품 등(외국산, 국산 불문)은 최초 출국시 “휴대물품반출신고서”에 모델, 제조번호 등 상세한 규격을 기재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만 입국시 면세통관이 가능하며, 한 번 신고한 동일한 물품은 재출국시 세관신고절차가 생략됩니다.
ㅇ 여행자휴대품 반출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 HOME > 통관종합서비스 > 개인용품통관 > 여행자 휴대품 > 출국시 유의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조항>
ㅇ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3-5조, 제8-1조 내지 제8-2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