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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방위산업 비리, 무기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민병두 "방위산업 비리, 무기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6.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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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소속 의원 14명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 발의

방위산업비리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방위산업 관련 비리를 근절함으로써 국가 방위력을 제고함으로써 국가안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 내용을 보면, 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적용하나, 이 법 보다 형량이 높은 경우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관하여는 해당 조문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방위산업비리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일정 기간 방위산업비리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고, 일정 기간 그와 그가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있는 기업체의 관허업 행위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국가방위와 직결된 군사무기 개발ㆍ제조ㆍ공급 등에서 비리 범죄가 계속되고 있으나, 이들 방위산업 관련 비리범죄의 대다수가 뇌물, 사기, 횡령ㆍ배임, 사문서위조의 범죄 등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 이들 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방위산업비리범죄는 국방력 약화와 직결되어 국가방위를 위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범죄 근절의 필요성이 높고, 다른 한편으로 적국을 이롭게 한다는 측면에서 이적죄에 준하는 처벌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다음은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 명단이다.

민병두(더불어민주당/閔丙두) 김영춘(더불어민주당/金榮春) 문미옥(더불어민주당/文美玉)
박남춘(더불어민주당/朴南春) 박영선(더불어민주당/朴映宣) 박용진(더불어민주당/朴用鎭)
송영길(더불어민주당/宋永吉) 심재권(더불어민주당/沈載權) 양승조(더불어민주당/梁承晁)
원혜영(더불어민주당/元惠榮)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이찬열(더불어민주당/李燦烈)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조정식(더불어민주당/趙正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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