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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리 조사요원 퇴출한다더니 버젓이 조사반 行
국세청, 비리 조사요원 퇴출한다더니 버젓이 조사반 行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6.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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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퇴출제 시행에도 재산세 조사업무 보임…‘청렴은 어디에?’

국세청이 올해 개청 50주년을 맞아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정하고, 비리 조사요원에 대해 조사분야 영구 퇴출제를 시행했지만, 비리 조사요원이 다시 조사업무를 맡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공개한 ‘국세청 기관운영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2013년도 5월부터  단 한 번이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분야의 근무를 영구히 배제하는 ‘조사분야 영구 퇴출제(One Strike Out)’를 시행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 3월 조사분야 영구 퇴출자 92명의 명단을 제출받아 이들의 근무부서를 확인한 결과, A 등 2명이 감사일 현재 재산조사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는 2014년 2월 10일 향응수수를 사유로 감봉처분을 받아 다시 조사 관련 분야에 근무할 수 없는데도 올해 정기인사 당시 분당세무서 재산세 조사업무 부문에 보직을 할당받았다. 

B는 2013년 7월 22일 금품수수를 사유로 징계처분(견책)을 받아 영구 퇴출자가 됐음에도 2015년 1월 12일부터 2016년 1월 14일까지 동대문세무서, 2016년 1월 15일부터 2016년 3월 8일까지 강남세무서에서 재산세 조사업무를 수행했다. 

국세청 측은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및 전보기준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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