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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관운영감사 무엇이 문제였나
국세청 기관운영감사 무엇이 문제였나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6.24 2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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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조사요원에 또 조사업무 맡긴 국세청 ‘청렴은 어디에?’
허술히 처리한 체납자의 역외재산유출…90억원 세금 놓쳤다

국세청이 금품 등 비리 공무원을 조사분야에서 영구퇴출시킨다는 방침을 세워두고도 정작 관리를 하지 않아 비리 공무원이 다시 조사를 맡는 일이 감사원 정기감사결과 드러났다. 일관성 없는 공매처분 유보 및 허술한 자금출처확인서 발급업무 관리로 수백억원의 세금을 거두지 못했다. 법령도 아닌 통칙에 조문을 마련해 인지세를 물릴 수 없는 공공사업에 인지세를 걷었으며, 전현직 단체가 국세청 사무와 관련된 사기업체와 거래를 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도 못했다. /편집자 주

 

금품 및 향응수수 직원의 조사분야 근무명령 부적정

국세청은 올해를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정하는 등 매년 세무비리 관련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조사분야 영구 퇴출제를 시행하면서도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조사분야 영구 퇴출자 명단만 시달할 뿐 점검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13년도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로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같은 해 5월부터 단 한 번이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분야의 근무를 영구히 배제하는 ‘조사분야 영구 퇴출제(One Strike Out)’를 시행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조사분야 영구 퇴출자 92명의 명단을 제출받아 이들의 근무부서를 확인한 결과, U 등 2명이 감사일 현재 재산조사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U는 2014. 2. 10. 향응수수를 사유로 징계처분(감봉)을 받아 조사분야 영구 퇴출자에 해당되어 이후 조사 관련 분야에 근무할 수 없는데도 2016. 1. 15.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분당세무서에서 재산세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V는 2013. 7. 22. 금품수수를 사유로 징계처분(견책)을 받아 조사분야 영구 퇴출자에 해당되는데도 2015. 1. 12.부터 2016. 1. 14.까지 동대문세무서, 2016. 1. 15.부터 2016. 3. 8.까지 강남세무서에서 재산세 조사업무를 수행했다.

 

자금출처확인서 발급업무 불철저

국세청이 지난 2월 기준 해외이주자, 재외동포 중 체납자가 664명, 체납액이 374억원에 달하는 데도 해외로 재산반출시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허술히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해외이주자나 재외동포 등이 해외로 재산반출시 체납 등 내야 할 세금을 확인하기 위해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등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세무서는 발급시 서면 또는 실지조사를 통해 자금출처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국세의 신고·납부 여부, 국세의 체납 여부, 재산반출 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자금출처확인서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발급해야 한다.

감사원이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정리보류처분액이 100만원 이상인 145명의 자금출처확인서 발급실태를 검토한 결과, 자금출처확인서 발급 이후에 부동산 양도 등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한 104명을 제외한 41명의 경우 발급 당시 체납 중이거나 미결 과세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하여 총 107억6900만원(현재 체납액 32억1200만원, 정리보류처분액 75억5700만원) 상당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세무서 등 6개 세무서는 6명이 자금출처확인서(확인금액 31억4600만원)를 발급받을 당시에 이미 증여세 등 국세를 체납(계 5600만원) 중이었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채권 확보 등의 조치 없이 발급했다. 그 결과 위 6명은 자금출처확인서 발급 이후 해외로 이주하거나 출국하여 발급 당시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되어 2016. 2. 21. 현재까지도 체납(6400만원) 중에 있다.

동울산세무서는 양도소득세 4300만원을 체납 중이던 체납자가 2012. 2. 3.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서 일부 체납액(2000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하겠다고 하자 채권확보 등의 조치 없이 분납계획서만 받고 같은 해 2. 6.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3억7600만원)를 발급, 이후 E가 세금 납부 없이 2012. 3. 21. 해외 출국하자 같은 해 3. 27. 체납액 3900만원(가산세 포함)을 정리보류 처분했다.

시흥세무서는 F가 2015. 1. 30. 경기도 시흥시 소재 부동산 4필지를 매각하고 그 자금을 반출하기 위해 2015. 2. 4.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자, F가 해당 부동산 매각 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만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날 확인서(확인금액 3억1000만원)를 발급, 이후 2015. 8. 12. ‘신고 후 무납부’를 사유로 양도소득세 1억3700만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현재 1억4300만원(가산세 포함) 체납 상태가 됐다.

북전주세무서 등 15개 세무서는 17명이 부동산을 매각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관련 대금의 해외 송금을 위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자 서면 또는 실지조사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탈루또는 오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확인서(확인금액 9,309백만원)를 발급하였고, 이후 과소 신고 등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2016. 2. 21. 현재 7억1200만원이 체납 중에 있다.

영등포세무서 등 7개 세무서는 8명에게 자금출처확인서(확인금액 30억2100만원)를 발급하면서, 발급 이전에 신청인에 대하여 상속세, 증여세 등에 대한 미결 과세자료가 있거나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에 대한 조사·확인이 필요한데도 증여세 등의 탈루 및 납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하였고, 이후 관련 세액이 확정되어 부과하였으나 2016. 2. 21. 현재 92억8500만원이 체납 중에 있다.

 

체납자의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처분 유보 및 사후관리 부적정

국세청은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 중에 공매실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압류재산은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

단, 정부 차원에서 보호·육성이 필요한 중소규모의 기업으로서 납세담보는 불충분하나 이미 압류한 사업용 재산의 공매처분을 유보하면 기업의 정상가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분납기한 및 금액을 정한 분납조건으로 1년까지 공매처분을 유보할 수 있다.

감사원이 국세청 본청 2014년 8월 기준 서울지방국세청 및 중부지방국세청 관내 공매처분 유보받은 체납자 242명(체납세액 622억여원, 충당 가능액 238억여원)의 분납조건 및 분납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세청은 점검대상자의 89.3%인 216명(체납액 604억여원, 충당 가능액 224억여원)에 대하여 분납의사를 구두로 표시하였다는 사유로 공매처분을 유보해줬으며, 이 과정에서 유보 후 분납이행 방안을 제대로 만들지 않았다.

실제로 공매처분을 유보한 242명 중 실제 분납이행률은 42.9%였으나, 분납금액이 전혀 없는 체납자가 20명(8.3%)에 이르고, 분납대상금액의 5% 미만을 납부한 체납자는 30명(12.4%), 50% 미만은 94명(38.8%)에 이르렀다.

동수원세무서는 공매처분을 유보한 이후 분납이행률이 50% 미만인 체납자(94명)의 압류물건 107건 중 20.6%인 22건만 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고 나머지 85건은 그대로 방치했다.

 

인지세 납부대상 관련 통칙 제정·운용 불합리

국세청은 2004. 3. 22. 공기업 등이 해당 기관의 정관에 ‘국가계약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8을 제정했다. 공기업 등이 위 통칙 제정 이후 현재까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와 작성한 도급문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제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기업 등이 업무 편의 등을 위해 국가계약법 등을 준용하여 도급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무원이 작성한 도급문서가 아니므로 이를 통칙 등 행정규칙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로 해석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국세청은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8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수익사업 운영기준 마련 필요

국세청은 1966. 11. 10. 소속 직원에게 퇴직부조금·유족부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기하고, 상호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 허가한 사단법인 A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수행하는 수익사업(주식투자 및 임대사업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 등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친목단체 지도·감독에 관한 지침’(국무총리 훈령) 제3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공무원친목단체가 주무관청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수익사업에 투자 등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그 수익사업으로 인하여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의 이익에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정부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게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국세청은 전·현직 공직자 단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무감독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 운영을 금지하도록 하는 국무총리 지시(1994. 5. 27.)에 따라 1994년 7월 A가 경영하던 주류업체 등에 대한 출자지분을 전량 처분하겠다고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같은 해 12. 1. A는 B주식회사 등 4개 업체의 출자지분을 전량 처분하였다.

그러나 A는 위 주식매각 이후에도 주정회사 B주식회사 등 4개 업체 중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계속 하면서, 2001년 4월 B주식회사의 지분 10%를 다시 매수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 5. 13. 국세청 직무와 직접 관련된 수익사업을 A가 하지 않도록 수익사업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국세청에 권고하였다.

하지만 국세청은 2015. 10. 7.과 같은 해 10. 8. A의 운영 및 수익사업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면서 A가 보유하고 있던 주류 관련 업체인 B주식회사의 주식을 매각하고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해 주류 관련 업체와 재계약하지 않도록 권고했으나, 국세청의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국세청이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업체 등을 수익사업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명확한 수익사업 운영기준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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