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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브리핑]與, 국회의원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정치브리핑]與, 국회의원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06.3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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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법외 임용·급여 용도 외 사용도 당규로 금지…윤리규정 강화도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과관 채용 논란과 관련, 소속 의원들이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고 지상욱 대변인이 밝혔다.

또한 비대위는 보좌진의 법외 임용과 보좌진 급여의 용도 외 사용도 당규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파렴치한 행위’로 기소된 당원에 대해서는 입건 즉시 당 윤리위에 회부하도록 윤리 규정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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