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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반 이용 자격 36개월 미만 2 자녀로 완화
종일반 이용 자격 36개월 미만 2 자녀로 완화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7.01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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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진통끝 오늘부터 시작

맞춤형 보육이 진통끝에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3명이었던 다자녀에 대한 기준도 2명으로 완화됐다. 또 맞춤반 기본보육료도 삭감하는 대신 6%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정인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0~2)세의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이 크게 늘면서 정작 12시간 보육이 필요한 부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약속대로 1일부터 맞춤형 보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맞춤형보육은 취업 여성 등의 경우 0~2세(36개월 미만)의 영아들을 하루 12시간 종일반으로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으나, 전업주부나 육아휴직자 등은 맞춤반으로 하루 6시간까지만 아이를 맡기도록 하는 제도이다.

맞춤반 보육에 대한 지원은 종일반 보육료의 80%로 책정되어 큰 반발을 불렀다.

3명이상의 0~2세 이하 아동을 둔 다자녀 가정의 경우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30일 협상 끝에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또 정부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기본보육료를 종일반 대비 20% 삭감하려던 계획도 철회되었으며 종일반과 마찬가지로 지난해보다 6%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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