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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국내법률시장 EU최종개방…무한경쟁시대 돌입
오늘부터 국내법률시장 EU최종개방…무한경쟁시대 돌입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07.0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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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 법무법인 설립 可…외국 의결권 49% 제한

오늘부터 국내 법률시장이 유럽연합(EU)에 완전 개방된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1일부터 3단계 법률시장 개방에 돌입했다.

이번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라 유럽연합 소속 국가 로펌과 국내 로펌 간 합작사업체(법무법인) 설립이 완전히 허용된다. 

합작 법무법인의 국내 변호사 고용도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국내법률 시장이 완전히 유럽연합에 개방된 셈이다.

다만 합작 법무법인의 외국 의결권은 49%로 제한된다.

또 합작 법무법인은 파트너 급의 선임변호사에 한해 의무적으로 50%이상 고용해야 한다. 일반 고용변호사는 의무고용비율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이는 합작 법무법인이 사실상 EU 소속 로펌의 자회사처럼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합작 법무법인에 자문을 받는 소송 당사자는 해당 법무법인으로부터 전 세계 법을 자문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공적인 영역이나 친족상속법과 노동, 부동산 등의 자문에 관해서는 합작 법무법인이 자문할 수 없다.

1단계 개방은 2011년 7월에 이뤄졌다.

당시 법무부는 유럽연합(EU) 소속 국가가 국내에 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 자격요건을 엄격히 검토해 자격승인을 받은 변호사와 로펌에 한해 외국법 자문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개설을 허용했다.

3단계 개방 이전에는 국내 로펌과의 업무제휴를 하거나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2013년 7월부터는 일부 협력·수익 분배가 가능해졌다.

2017년 3월 15일부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내 법률시장이 미국에도 완전히 개방된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1일 국내 15개 대형로펌에 공문을 보내 “국내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법인과 협력관계를 긴밀히 유지해 온 것은 이번 3단계 법률시장 개방을 맞이하는데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말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내 법률시장 개방에 맞춰 국내 주요로펌들이 몇 년 전부터 청년변호사들의 해외교류에 힘써왔다”며 “영국과 홍콩, 말레이시아 등 국가의 로펌과 2~3주간 교환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해외로펌이 국내법률 시장에 진출하면 국내로펌과 외국로펌 간에 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국내로펌들이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일찍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 만큼 이번 3단계 개방이 국내 법률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은 미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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