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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산 3년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증여받은 자산 3년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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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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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년내 타인에게 양도한시…부당행위계산 적용"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대상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건설교통부시행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를 양도하게 된 경우 부당행위계상 규정 적용 대상이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서면4팀-3538, 200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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