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5인·자본금 2억원 이상의 유한회사 형태
정부는 12일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관세법인 제도 도입, 관세사 직무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관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통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관세사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합명회사 형태의 관세사 법인을 폐지하고 유한회사 형태의 관세법인 설립을 가능하도록 했다.
관세법인은 이사 3인 이상을 포함해 5인 이상의 관세사를 둬야 하며 최소자본금은 2억원이다.
개정안은 또 물품을 수출입하는 사람은 해당 물품에 대해 갖추어야 하는 축산물수입신고 또는 동물검역신청 등 각종 증명 또는 확인 신청을 관세사가 대행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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