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에 공직후보 의결기한 신설…비례대표 후보 추천 기준·절차 후보자 공고 전 발표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당내 파벌을 조장하는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고 총선과 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에서 공천 배제 대상에 넣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결 했다고 박명재 사무총장이 전했다.
비대위는 또 최고위에 공직후보자 추천 의결 기한을 신설하고 이를 넘기면 자동으로 의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 후보 추천 기준과 절차를 후보자 공고 전 확정·발표해 투명성을 기하고, 청년·여성·장애인 등 정치 소수자와 정치 신인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 기준을 당헌·당규에 명문화하는 등 정치 신인 장벽 완화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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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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