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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불법대출홍보 제보시 최대 1000만원 포상금
씨티은행, 불법대출홍보 제보시 최대 1000만원 포상금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7.06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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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사칭한 불법적인 대출홍보 조직 검거에 기여한 경우 지급

한국씨티은행(은행장 박진회)이 6일 대출상담사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의 불법대출 제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씨티은행을 사칭한 불법적인 대출홍보 조직을 제보하고 불법조직 검거에 기여한 경우 지급되며, 제보시 지정된 양식에 따라 녹취, 사진, 영상 등 객관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방법은 이메일(JEBO@citi.com)이나 서면(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0 3층 금융소비자보호부 불법 대출홍보 근절 담당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씨티은행 측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수집 및 유통하려는 불법대부업체들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고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다.
 
한국씨티은행 박진회 은행장은 “불법적인 대출홍보를 근절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선량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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