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18명 위원으로 구성…올해 말까지 활동기한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저출산·고령화 대책특별위원회, 평창동계올림픽특별위원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등 7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특위는 각각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정치발전특위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구체적 방안 논의, 저출산·고령화 대책특위는 국회 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 지원, 평창동계올림픽특위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등 국제경기대회 개최 및 사후 관리 방안 마련, 지방재정분권특위는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 및 지방분권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민생경제특위는 서민주거안정 방안과 청년 일자리 문제·사교육비 절감 해소책 논의, 남북관계개선특위는 장기간 지속된 남북관계 경색 해소, 미래일자리특위는 미래일자리 창출 대책 마련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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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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