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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稅想)칼럼]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야 성장한다고?
[세상(稅想)칼럼]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야 성장한다고?
  • 일간NTN
  • 승인 2016.07.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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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진 웅

20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다시금 법인세 인상 여부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번에는 법인세가 논쟁의 중심에 섰는데 상위 대법인 약 400여개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어도 예전처럼 25%로 돌려 놓자는 입법안이 제출된 것이다.

이에 대기업과 경제단체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였고, 연구소와 미디어를 통하여 반대 입장을 열심히 전파 중이다. 매체는 이런 주장들을 여과 없이 전달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분석과 검증은 여전히 소홀하다.

과거 MB 정부 시절 당시 25%이던 법인세를 22%로 인하시켰다. 경제 활성화가 그 이유였다. 법인세를 낮추어 주면 기업들이 투자를 더 하고, 고용이 촉진되고 고용이 늘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기업 매출이 늘어서 선순환을 한다는 거였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면 어디에도 그런 증거는 보이질 않는다.

법인세 인하는 신자유주의적 성장론자들의 단골 주장인데 이름하여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다. 그러나 시장만능 신자유주의의 첨병이며 과거 우리에게 구조개혁의 쓴 맛을 단단히 보인 국제통화기금(IMF)조차 낙수효과는 없다고 선언하였으니 대단한 아이러니다.

IMF는 소득 상위 20% 고소득층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경제 성장률은 후퇴하고, 하위 20%의 소득 비중이 증가할수록 경제성장률은 좋아진다는 구체적인 통계를 공개하였다.(‘소득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 세계적 관점에서’, IMF연구보고서)

이는 IMF가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전 세계 159개국의 소득과 경제성장 관련 자료를 토대로 실증 분석한 결과다.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물론 IMF마저 ‘낙수효과 무용론’에 손을 들어주면서 경제정책에 기조를 바꾸어야 하고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소득의 양극화 해소의 해법을 달리 찾아야 하는데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감세정책은 이제 재고하여야 한다는 자성이 많다.

이에 소득주도형 성장론(저소득층 소득을 높여 소비를 확대하면 경제활성화가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름하여 ‘분수효과’다. 아래(서민)에서부터 소비를 뿜어 올려 기업이 돌아가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걸 말한다. 우리 정부가 연휴를 늘리며 강조하는 ‘소비진작’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소득세보다는 법인세의 증세가 차라리 나아 보인다. 아울러 super rich 들에게만은 차상위 세율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습관적으로 경제성장 저해론이나 자본 해외탈출이라는 근거도 없는 위협적 논리를 꺼내 들 일이 아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건 먼저 증세 대신 방만하고 무책임하기까지 한 세출을 줄이는 것이다. 지방자치와 각종 선거를 치르면서 선심공약 남발로 세금낭비가 도를 지나쳐 세출 긴축이 심각한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출긴축은 정치권이 윤봉길, 김구 선생님 같은 진정한 애국자들이 모이지 않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세입을 늘려 잡아야 하는 게 현실이다. 하여 법인세율 인상론이 끊임 없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명목상 22%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고작 17%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내는데 그치고 있다. 이는 세율을 낮추어야 살아 남는 도시국가(싱가폴, 홍콩) 납세 수준이다. 미국은 35%이다. OECD 주요 국가들도 우리보다는 높다.

우리나라 대법인들이 법인세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정말이지 엄살이다. 경쟁력 걱정할 거면 CEO Risk나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감옥에 들어 앉아서도 50억씩 연봉을 받고, 자녀들에게 일감 몰아주기 하는 것이 진정 경쟁력 저해 요인이다.

한국의 법인세수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우리 경제의 대기업 의존도는 유례 없이 높다. 그만큼 대기업이 재미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이니 당연히 세수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따른 것일 뿐이다.

과거 1997년 대비 2015년의 소득증가 대비 세수 증가율을 보자. 이 기간 가계소득 증가율은 152%이고 소득세수 증가율은 308%를 보인 반면, 법인소득은 532% 증가하였으나 법인세수는 377%만 증가하였다.

이는 개인보다는 조세감면 혜택을 독차지하는 대기업에 유리한 세제의 결과임을 말해준다. 고용측면에서도 대기업의 기여는 미미하다. 압도적 고용을 수직 계열사 중소기업들이 떠안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납품가 압박 등으로 사정이 어려워 소비를 일으킬 주역들인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으니 소비가 일어날 리가 없는 것이다.

이래 저래 대기업이 겨우 17%의 법인세를 내면서 향후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 성장과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귀엽게 봐주자면 눈 가리고 아웅이고, 나쁘게 말하면 갑만이 지를 수 있는 은근한 협박이다.

대기업들의 법인세율 인상을 정 반대할 거면 차선책으로 최저한세라도 20% 대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조세감면의 90%를 대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한 법인세 명목세율 22%로는 그저 허울일 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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