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사학교사 제외…“이들 포함 시 변호사·의사, 시민단체도 포함시켜야”
새누리당 의원 22명은 7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안의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으로 제삼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부정 청탁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고,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 등’의 범위에서 제외해 법 적용을 받지 않게 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 제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면, 변호사나 의사, 시민단체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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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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