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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국세청 전면 일원화
행자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국세청 전면 일원화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7.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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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특별세액감면·투자세액공제율 2019년 일몰기한연장

행정자치부가 중소기업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및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관련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8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실에서 홍윤식 행자부장관 초청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애로와 현안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윤식 장관을 비롯한 행자부 실·국장급 간부 7명과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진, 중소기업 단체 및 기업 대표 등 중소기업 관계자 28명이 참석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2013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고 법인의 지방소득세 감면혜택이 사라지면서 세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중복 세무조사까지 이뤄지면 기업계 전체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벌인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7.2%가 변경된 납부방식 및 중복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바 있다. 

홍 장관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요구를 전면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더불어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일몰기한을 2019년까지 연장하고, 대상을 개인사업자 외 중소법인까지 확대하는 안과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율 일몰기한 2019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현행 0.3%에서 0.5%로 상향하는 안을 함께 건의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이라면 정책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 어려운 시기에 가장 도움을 준다며, 중소법인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관련, 중기중앙회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수혜금액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올려 중소기업의 범용성 있는 일반설비를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홍 장관은 두 건의사항의 일몰연장은 수용하겠으나, 형평성 등의 이유에서 세액감면대상 확대와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은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밖에 행자부는 ▲지자체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신인도 가점 부여대상에 벤처기업도 포함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기간을 종전의 ‘참가신청 마감일’에서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로 연장 ▲중소기업의 수출확대와 국제협력 기능 확대관련 조직 확대 검토하기로 했다. 

홍윤식 행자부장관은 “중소기업은 지난 1년간 16만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명실공히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며 “행자부는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규제개혁 업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기업의 애로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해소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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