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 이내 혈족·배우자·4촌 이내 인척…위반 시 징계토록 당헌·당규 개정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전 비상대책위 회의를 열고 당 윤리규범과 당규에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을 제한하는 조항 등을 추가하기로 의결했다고 박광온 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비대위는 임용이 제한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상 규정인 8촌 이내의 혈족과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적용하기로 하는 한편,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당 윤리심판원에 신고하고 그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또한 보좌진의 급여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후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등과 관계된 부처의 소관 상임위에 의원을 배치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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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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