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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헬로비전, 공정위 합병 의견서 제출
SKT-헬로비전, 공정위 합병 의견서 제출
  • 연합뉴스
  • 승인 2016.07.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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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제한성 반박 예정…SKT 심리 비공개 신청

SK텔레콤[017670]과 CJ헬로비전[037560]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수합병(M&A) 불허 판단에 대한 의견서를 11일 오후 제출했다.

양 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위를 방문, 공정위 사무처가 '불허' 판단을 내린 M&A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합병을 불허할 만큼 경쟁 제한성이 심하지 않다는 의견을 담았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 경쟁 제한성 ▲ 방송권역별 지배력 ▲ 케이블TV M&A 차단 가능성 ▲ 시장 발전 침해 가능성 등과 관련된 공정위의 판단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의견서를 바탕으로 조만간 열린 공정위 심리에 참여해 심사관을 상대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지배력 강화와 독과점 가능성에 대한 반박에 많은 분량을 할애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CJ헬로비전은 보도자료에서 "양사가 합병하더라도 유료방송 점유율은 25.77%로, 1위인 KT[030200](29.4%)에 이은 2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양사는 합병법인이 전국 21개 구역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방송권역을 독과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미 IP(인터넷)TV 등 전국사업자 중심으로 유료방송 시장 흐름이 변하는 것에 배치되는 지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SK텔레콤은 M&A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신청서도 공정위에 제출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심리 중에 M&A와는 관계없는 영업정보와 비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비공개 신청을 했다"며 "공정위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심리와 의결은 원칙적으로는 공개되지만, 사업자의 사업상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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