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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 프로젝트 강의] 2단계 교육에도 열기 이어져
[BEPS 프로젝트 강의] 2단계 교육에도 열기 이어져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7.12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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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어찌하오리까…국가간 총성 없는 전쟁 대비해야

국세신문·일간NTN과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가 공동 주관하는 ‘BEPS 프로젝트 강의’가 1단계에 이어 2단계 강의로 이어진다.

‘BEPS 프로젝트’는 세계 각지에 자회사 및 기사, 공장 등을 확보하여 국제적인 규모로 생산 및 판매활동을 하는 다국적 기업이 소득이전을 통해 세원잠식을 꾀하는 것을 막기 위해 OECD와 G20에서 채택한 조세회피 방지 프로젝트다.

세계 각국은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BEPS프로젝트를 통해 소득이전을 통한 역외탈세 등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9532개 해외법인 중 4752개 업체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즉 절반은 법인세를 회피했다는 얘기다.

2016년 2월 5일자로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초과하고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이 500억원을 넘는 국내 회사나 외국법인의 한국지사는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에는 ‘국가별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일간NTN·국세신문과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는 BEPS 프로젝트 준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 기업 관계자들을 위해 BEPS 프로젝트 강의를 열고 있다.

BEPS프로젝트 강의는 1-2-3 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지난달 1단계 강의가 다양한 기업과 국세청, 관세청 등의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면서 열렸고 이달부터는 2단계와 3단계 강의가 계속 이어진다.

또 새롭게 강의를 처음부터 듣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1단계 강의에 대한 신청도 받고 있다.

이번에 열리는 2단계 강의는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사례연구 ▲사용료, 경영자문료, 이자거래, 무형자산 거래의 분석 ▲조약남용, CFC-Rule, 거주자판정, 고정사업장 등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된다.

2단계 강의는 7월 15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역삼동에 위치한 공간더하기 강남점에서 열린다.

신청문의는 국세신문사 전화 02)323-4145~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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