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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설치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설치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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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1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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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 적용 안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기업이 본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지점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법인이 지방에 소재한 ○○의 연락사무소는 신입 및 경력사원의 모집 홍보용으로 사용한 경우 연락사무소는 지점에 해당되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배제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매활동과 판매관리 등 본점의 역할을 보조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관련법령 : 조특법 제6조 제1항, 서면2팀-2183, 200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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