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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으로 가닥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으로 가닥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07.1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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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공제규모 1.8조원…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도 연장검토
 

정부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2016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한도로 초과분의 15%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체크카드의 경우 공제율은 30%로 더 높다.

이 제도는 지난 1999년 현금 대신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해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도입된 이후 2002년까지 한시법으로 뒀지만 6차례나 일몰기한이 연장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카드 공제의 조세지출 규모는 약 1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세액공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감면을 말한다.

카드 공제는 가장 많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항목 중 하나로 폐지될 경우 증세나 다름없다며 반발이 예상돼 왔다.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혜택이 없어진다면 내수 회복세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재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연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카드 공제 적용기간을 연장하되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소득수준별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 중이다.

더불어 기재부는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도 201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제도는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더불어 신용·직불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세원 양성화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음식점업과 숙박업을 하는 소규모 간이과세자에 대해 연 500만원 한도로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금액의 최대 2.6%를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정부는 이 제도로 자영업자들이 공제받는 세금 규모가 연간 1조3013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이 같은 혜택을 유지하고 내년부터는 2%만 공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경제상황 여건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상황을 감안해 세액공제 혜택을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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