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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상의 세짜 이야기
김종상의 세짜 이야기
  • 일간NTN
  • 승인 2016.07.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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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制憲節 68주년, 그동안 열 번의 헌법, 그 중 세 번만!
김 종 상

우리나라의 헌정사(憲政史)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임시헌법을 뿌리로 하여 1948년 7월 17일에 국회에서 제정한 제헌헌법 이후 아홉 차례 개정되어 모두 10번의 헌법이 등장하였다. 이중 세 번만이 국민이 소망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제정되거나 개정(개헌과 같은 의미)된 것이고 그 이외의 7번은 정권의 성립과 장기집권 등을 위해서 무리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현행헌법은 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 개정(9차)된 헌법으로 30년 가깝게 기록적으로 장수하고 있다. 올해 20대 총선 이후 활발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총의를 수렴하여 환영받는 4번째 헌법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세 번의 헌법,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제1공화국)과

1960년(제2공화국), 1987년(제6공화국) 민주헌법

첫 번째 우리 제헌헌법은 세계 제2차 대전의 종료와 함께 찾아온 해방(1945.8.15.)이후, 남북 분단으로 한반도의 단일 정부를 세우지 못하고 우여곡절 끝에 남한만의 단독 선거(1948.5.10.)로 제헌국회를 구성하였으며 대통령중심제, 단원제(單院制) 등을 채택하여 제정(1948.7.17.)되어 이를 토대로 우선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1948.8.15.)한 것이다.

두 번째 국민 모두가 원했던 헌법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1960.4.26.) 후, 내각책임제, 상하원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등의 민주주의 헌법으로 개정(3차 개헌, 사실상 제정 1960.6.15.)된 제2공화국의 헌법이다.

이에 따라 민의원, 참의원선거가 이루어지고 다수당의 장면총리가 취임하여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의원내각제가 시행되었다. 그 후 반민주행위자 등의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개정(4차 개헌 1960.11.29.)이 있었으며, 제2공화국과 그 민주헌법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단명으로 끝나고 말았다.

세 번째 민주주의 헌법은 현행 헌법(1987.10.29. 9차 개정, 사실상 제정)으로 민주주의 방식의 직선, 5년 단임 대통령제 중심의 6공화국의 헌법인데 여기까지는 27년의 세월이 경과 했다.

 

▶군사정변, 유신 등의 27년 (1961~1987년), 3·4·5공화국의 헌법

1961년 5·16 군사정변의 주체들이 민정이양(民政移讓)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대통령제(임기 4년, 직선), 연임제 등을 골자로 한 제5차 개헌 (1962.12.26.)이 제3공화국 헌법이었으며 그 헌법에 의한 두 번의 대선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그후 1차 중임을 가능하기 위한 제6차 개헌(1969.10.21.)을 강행하여 1971년 선거에서 3번째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다시 1972년에는 남북대치의 상황을 극복하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유신헌법(維新憲法, 4공화국 헌법), 즉 대통령 연임·중임 등의 제한을 철폐하고 간선제로 하는 등 영도적(領導的) 대통령제로 개헌(7차 개헌, 실질적 헌법제정, 1972.10.27.)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 역사에 유례 없는 경제 발전이라는 실적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독재정권으로 비판 받던 박 대통령은 1979.10.26. 피살로 생을 마감했다.

그 이후 우리나라(헌법)의 역사는 다시 반전하여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이 등장했는데 간선·단임 7년제의 대통령제, 정상적인 국회기능의 회복 등 유신헌법보다는 어느 정도 민주주의 방향으로 개정되어 7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 헌법(8차개헌)은 당시 제정절차의 정당성(正當性), 대통령 간선제 등 비민주적요소가 제 3·4공화국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민주화 항쟁에 굴복하였다.

1987년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 등과 많은 민주화요소가 가미되어 개정(1987.10.27. 9차 개헌, 사실상 제정)된 것이 현행헌법이다.

 

▶헌법의 제·개정과 함께 우리가 얻은 것(성취) 세 가지, 앞으로는?

해방 이후 71년 동안의 현대사에서 우리가 이룬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제헌헌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그 2년 후 터진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나라를 지켜낸 것이고, 두 번째는 1960년 4·19학생혁명, 1961년 5·16 군사정변 등을 지나며 3·4·5공화국의 4번의 헌법개정을 거치는 동안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국민의 연소득 3만달러에 이르고 다수의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내외의 국가발전을 이룬 것이다.

세 번째는 해방된지 20년이 안 된 국가가 1960년 1차 민주화를 이루고 다시 한참을 횡보(橫步)하였다가 1987년 민주항쟁을 통하여 실질적 민주주의 국가를 이룬 것이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하에서 6명의 대통령을 선임하였으며, 근래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여러 가지 헌법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헌법은 무엇보다도 필연적인 역사인 남북통일을 성취하는 데 바탕이 되는 통일헌법이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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