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세관당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52개국과 FTA가 발효된 가운데 15개의 MOU 협정을 체결했다.
관세청은 한-중 세관당국간 FTA 이행협력 양해각서를 기본 모델로 하여 MOU체결의 기본방향을 3가지로 선정했다.
‘포괄적 이행협력 추진’, ‘협력수요가 높은 국가 대상 우선 추진’, ‘FTA내 공식 협력체제와의 연계 강화’ 등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제 중요한 과제는 우리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실질적인 수출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FTA가 집행되는 현장을 보면, 통관단계에서의 규정 미숙지 및 해석차이로 인한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과도한 서류요청 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신속한 현장시정을 위한 협력채널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관세청은 밝혔다.
관세청은 올 하반기부터 관세청장회의 등을 통해 터키‧태국 등 우선추진대상으로 선정된 국가와 양해각서 체결을 신규 추진하는 동시에 인도네시아‧말레이지아‧베트남과는 이전에 체결한 양해각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FTA의 실제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세관당국간 상시 협력채널 구축으로 현장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기업들이 FTA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해 실질적인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향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Mega-FTA 이행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