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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회계처리기준 위반 20억원 과징금 부과
유안타증권, 회계처리기준 위반 20억원 과징금 부과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7.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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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골든브릿지저축은행·대주회계법인도 제재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유안타증권과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증권발행제한·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舊 동양증권)은 자금지원을 위한 특수관계자와 부동산 거래내역, 모 그룹 일부 계열사와의 거래내역, 종속회사의 보유주식 담보제공내역, 종속회사의 특수관계자 자금거래 등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유안타증권은 또 증선위에 제출한 증권신고서 등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연결재무제표 등을 사용했다.

증선위는 유안타증권에 대해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017년부터 2년간 감사인을 지정했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캠코 매각채권 관련 미지급비용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선위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해 8개월 동안 증권발행을 제한했다.

한편 증선위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 감사를 맡은 대주회계법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은행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 동안 제한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 50%를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대주회계법인은 대출채권 대손충당금과 캠코 매각채권 관련 미지급비용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감사를 맡은 대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1~3년을 건의하고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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