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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농수산물유통공사 양해각서 체결
관세청·농수산물유통공사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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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1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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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농수산물 불법수입 방지위해 공동 대응키로
   
 
 
관세청은 14일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서울세관 10층 회의실에서 농수산물 불법수입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수입농수산물의 해외 산지 가격정보와 유통정보를 교류하고 농수산물 불법 수입 등의 유형 및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것.

또 수입 농수산물의 품목 및 규격별 통관심사 기준가격을 제공하고 최소시장 접근 물량 등 국영수입 품목을 신속하게 통관하는데 지원키로 했다.

특히 유통공사는 관세청에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 정보 등을 제공해 농수산물의 수입량이 감소됨에도 신고가격의 상승으로 343억원의 세수증대 효과에 기여한 바가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서로간 업무 협조를 원할히 해 농수산물의 수입질서 확립과 국내 농수산업 및 농어민을 보호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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