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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 3억원 미만인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양도당시 3억원 미만인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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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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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 안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가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임대주택을 양도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자가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8조, 서면4팀-3597, 2006.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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