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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변화 없는 주식교환 장부가액 회계처리
실질변화 없는 주식교환 장부가액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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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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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피투자회사 합병시 투자자 회계처리 실무의견서’
피 투자회사가 흡수합병 됨에 따라 합병회사의 주식으로 교환된 경우 투자회사는 동 교환거래의 공정가액에 근거해 회계처리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해야 한다. 또 이런 주식 교환이 있더라도 경제적 실질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피 투자회사 합병 시 투자자 회계처리 실무의견서를 발표했다.

금감원의 이번 의견은 최근 기업인수 합병(M&A) 과정에서 합병대가로 합병회사 주식을 교부하는 주식교환 형태가 많이 활용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회계처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한 것이다.

특히 투자회사 입장에서 피 투자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 합병 됨에 딸 투자회사가 보유한 피 투자회사 주식이 합병회사 주식으로 교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명확한 회계처리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번 해석에 대해 금감원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를 제시해 실무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유사한 거래에 대한 회계정보 일관성 및 비교가능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무의견서는 회계처리기준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회사 재무보고 적정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제정되는 의견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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