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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20대 국회서 발의된 노동규제 법안 처리 신중해야"
경제계 "20대 국회서 발의된 노동규제 법안 처리 신중해야"
  • 연합뉴스
  • 승인 2016.07.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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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발의 주요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내놔

경제계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에 경제·노동 규제 입법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법안의 발의와 처리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와 업종·지역별 단체들로 구성된 경제단체협의회(회장 박병원)는 19일 '2016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단협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해 상임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경제·노동 규제 관련 개별 법안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를 지적한 7쪽짜리 '20대 국회 발의 주요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는 노동개혁 법안, 기간제·파견 및 외주 규제, 산업안전 규제 강화 법안, 근로시간 단축 법안, 청년고용할당제 법안 등을 문제 삼았다.

경단협은 회의에서 "제20대 국회 개원 후 한 달 반 동안 비정규직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총 60여건의 노동법안이 발의됐다"며 "경제계는 일부 규제적 입법 추진이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경제활력 회복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국회가 어려운 작금의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노동입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또 "노동시장 진입에 장벽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데 노력해달라"면서, 특히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한 개정 법안은 기업의 채용·인사권의 본질을 침해해 위헌성 논란이 거센 만큼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경단협은 20대 국회에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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