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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 규제법안 철회를”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 규제법안 철회를”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6.07.22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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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를 80%까지 확대해야”

이상신 교수의 ‘공익법인 세제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한국세법학회(회장 안경봉)는 지난16일 강원도 정선군 강원랜드 마운틴콘도에서 공익법인 세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펼쳤다. 학술대회 발제자 이상신 교수(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현행세법은 의결권 있는 주식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기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자는 견해와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의 대립은 나름대로의 논리적 근거와 합리성이 있다. 그러나, 주식을 출연 받는 공익재단의 입장, 기부하는 자의 입장 및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기라성 같은 학계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공익법인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집약된 개선방안이 뭔지 짚어본다. /편집자 주

 

이상신 교수는 발제에서 “현행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과 그에 대한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들은 대체로 잘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하지만, 그러한 규정들 중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실에 맞지 않는 것 중 쟁점 사항 3개를 요약했다.

첫째, 주식기부의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의결권 있는 주식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기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현행 세법 규정에 대하여는 이를 완화하자는 견해와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의 대립은 나름대로의 논리적 근거와 합리성이 있다. 그러나, 주식을 출연 받는 공익재단의 입장, 기부하는 자의 입장 및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주식출연 제한의 기본방향의 수정과 공익재단을 통한 기업지배와 기업의 경영권 보장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주식출연에 대한 현재의 규정과 관련해서는 주식출연 자체에 대한 제한보다는 공익법인의 영리법인 지배를 방지하는 관점으로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익재단을 통한 기업지배와 기업의 경영권 보장과 관련하여 볼 때 다른 나라의 입법례는 주식의 소유형태 그 자체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외국의 경우도 예를 들었다. 현재 독일은 공익재단에 의한 지배를 인정할 뿐 아니라 프랑스는 기부자에 대한 일정 부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최근 논의가 활발한 초과출연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제한과 관련해서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으로 강제전환을 인정하는 방법 또는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어 “중소기업의 경우, 소수지분에 의한 회사 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이 무의결권 또는 의결권 제한 주식을 25%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주식 출연에 대한 상한을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만 초과출연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완전한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둘째, 운용소득 70%를 공익에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실효성이 없는 경우의 대책이다. 예컨대 장학재단 등의 자산운용방법은 예금이자, 국공채이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와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서는 사실상 운용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적다. 이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기본재산을 목적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최근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즉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성실공익법인이 10% 범위내의 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하도록 개정하였다. 그리고 영리법인에 인정되는 합병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다.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합병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특수한 경우에 각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최소한 공익재단법인간의 합병, 공익재단법인과 공익신탁간의 합병을 인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관한 별도의 세법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셋째, 회계투명성과 관련된 것이다. 세제 혜택이 주어지므로 회계투명성이 요구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회계투명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통일적 회계기준의 부재에 대한 것이다. 다양한 성격의 공익법인은 서로 다른 설립근거법이 있고, 단식부기나 복식부기 등 회계방법이 다르며, 또 감독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회계기준 등 통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다음으로,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관련된 실질적 문제 중의 하나는 출연자의 지정 목적과 관련된 것이다. 이 부분은 법적인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공익법인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며 기부자의 지정 목적과 다른 사용이더라도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면 세법상의 다른 대책은 없다. 따라서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외부감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익법인의 자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해야 하며, 특히 기부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배하거나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등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의 강제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6일 강원도 강원랜드 마운틴콘도에서 ‘공익법인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세제개선방안 토론자들의 견해

▶이한우 세무사의 학교법인 과세제도=

학교법인의 수입을 학교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사적으로 유용하는 경우에 공익법인에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학교법인 수입에 대한 사적유용은 대표적으로 학교법인의 친·인척에 대한 과다한 인건비 지급을 들 수 있는데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이사장과 특수 관계에 있는 친·인척들이 이사나 법인사무국 직원 또는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8000만원을 초과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김덕산 회계사의 기업재단분야 과세제도=

수익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0%한도로 설정하도록 하면서, 상증법에서는 수익사업소득에 대해 70%(80%)까지 사용하도록 사후관리하고 있어, 법인세법상 준비금제도를 통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공익사업의 확대를 지원하고자 했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를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인 80%까지 확대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회일반의 공익에 더 이로울 것이다

 

▶김선욱 변호사의 의료법인 분야 과세제도=

국제화된 의료환경에 있어서의 세제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 의료공급자가 비영리법인이나 자연인(의료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외 진출 등 다량의 자본이 필요한 특수한 사업에 있어 그 자금을 만들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약칭 의료해외진출법을 2015년 12월에 제정하여 국가가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법 제17조). 그러나 아직 이러한 세제 지원과 관련된 법규의 변화는 없다. 외국인 환자 유치나 해외 진출을 하려고 하는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에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및 손금산입을 100%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철호 변호사의 지방세 일몰규정 문제점=

법무법인 태평양의 유철형 변호사는 지방세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일몰규정을 적용하고 있어서 공익법인활동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주식기부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의 다른 나라에서는 단순 비교하면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소유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이들 국가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실태나 경영권 승계 등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회계투명성에 있어서도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기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비, 출연목적물이나 가액반환의 약정도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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