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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 핵심연구과제는 ‘택스갭·클라우드’ 등 세원관리
국세청, 올 핵심연구과제는 ‘택스갭·클라우드’ 등 세원관리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7.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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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환경 다변화에 따른 거시적·미시적 관리수단 필요
과세당국, 법적형평성 위해 조세심판원 인용결정에도 항변권 가져야

올해 국세청의 주요 연구과제가 지하경제양성화 및 소송대비, 납세자 의식제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이 발주한 연구용역은 총 5개로 ▲소득세 Tax Gap 추정과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 추정(연구용역비 8863만원)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연구(1600만원) ▲과세조치를 이유로 한 국제투자분쟁(ISD, Investor-State Dispute)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조기 해결 방안 연구(2000만원) ▲조세심판원 인용결정에 대한 처분청의 이의제기권(항변권) 도입방안(3000만원) ▲우리나라 납세자 인식수준 조사 및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49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된 연구는 ‘소득세 Tax Gap(택스갭) 추정과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 추정(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행)’으로 택스갭이란 이란 실제 내야 할 세금과 실제 납부한 세금과의 차액을 뜻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을 통해 어림짐작할 뿐 특정 지표를 통해 측정한 사례는 없었으나, 앞으로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택스갭을 통해 지하경제 규모를 측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세목에 대한 1차 연구를 완료하고, 올해 2차로 개인소득세 한 분야에 대해서만 연구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두 번째 연구는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연구(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행)’로 법인의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전자세원 구축방법을 모색한다. 

국내 기업의 전산화는 현재 클라우드 환경으로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국세청으로서도 다양한 전산환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데이터 제출과 이를 검증하는 국세청의 클라우드 포렌식 및 데이터베이스 포렌식 기술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소송과 관련된 연구는 ‘과세조치를 이유로 한 국제투자분쟁(ISD, Investor-State Dispute)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조기 해결 방안 연구(법무법인 태평양 수행)’과 ‘조세심판원 인용결정에 대한 처분청의 이의제기권(항변권) 도입방안(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행)’이다.

국제투자분쟁 사건은 2000년대 들어 급증세를 타고 매년 50여건 이상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론스타 양도소득세 분쟁 등 과세조치와 관련된 소송도 발생하고 있다. 

당국은 국제조세 관련 국가간 공조체계가 구축되고 있지만, 그만큼 국제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해 과세조치 관련 ISD 판정의 사례분석 및 최신동향 파악, 조기 해결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다.

조세심판원 인용결정에 대한 과세당국의 항변권은 다수의 국세공무원들이 공감하는 오랜 숙원이다. 

현재 조세불복절차는 행정소송 전 전심절차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국세청,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불복청구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로 몰린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상급심에서 더 다툴 수 있는 항변권을 인정받지만, 유독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 대해선 항변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납세자는 어떤 절차이든 모두 항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외국 사례 및 타 부처의 불복절차, 조세심판원 납세자 청구인용결정이 국세행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해 결과에 따라선 항변권 획득을 위한 입법건의를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납세자 인식수준 조사 및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행)는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연구다.

납세순응도는 납세자들의 세금납부에 대한 긍·부정적 인식의 정도로 납세순응도가 높아야 탈세가 적다.

지난 4월 열린 2016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세무조사의 궁극적 목적은 납세순응도 향상에 있다”며 납세순응도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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