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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실익없다고 인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채권회수 실익없다고 인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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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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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멸후 과세기간 종료내 대손 확정된 날 공제"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10만원 이하 소액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지난 2002년 2기에 발생된 소액채권이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2006년 1기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된 10만원 이하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A법인은 2003년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규정을 몰라 그 동안의 악성 소액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손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알 수 없어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서면3팀-2722, 2006. 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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