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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개정안 뭘 담았나
2016년 세법개정안 뭘 담았나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7.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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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성장산업 지원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나누기 중소기업 소득공제 확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초점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에 맞춰졌다.

경제활력 제고는 신성장산업에 집중됐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배려다. 또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과 투자·수출·소비 활성화,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을 담았다.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과 중소기업·자영업자·농민 등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역점을 뒀다.

공평과세는 과세기반을 확충하며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등을 통해 세원 누수를 막았다. 또 역외세원 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조세제도 합리화 면에서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 금융소득 과세제도 개선,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제고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신성장산업 지원이다. 유망 신산업 기술 중심의 신성장산업의 R&D(연구개발)에 대해 세법상 최고수준인 30%의 세액공제를 통해 지원하도록 했다. 또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중소기업은 10%, 대기업에는 7%의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도 마련됐다.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최대10%의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중소기업 등의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친환경차량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어났다.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을 일부 소비성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분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공제액도 인상했다. 유턴기업 세제지원 대상(부분복귀)을 확대하고 적용요건도 완화된다. 경력단절여성 및 신성장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일자리 나누기에 따른 임금감소분 보전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하게 된다.

◇투자·수출·소비 활성화
내국법인의 벤처기업등 출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되고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개인의 벤처투자전용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시 세제지원이 신설되며 벤처기업 주식매각 금액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요건도 완화된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외국인 관광객의 시내환급 기준금액도 인상된다.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도 허용된다. 이밖에 엔젤투자 소득공제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적용된다.

◇기업 구조조정 지원
해운기업의 한시적 톤세 포기를 허용하고, 금융회사의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출자 전환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조기 손금산입을 허용한다.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이 허용되며 물적분할 등 과세이연 특례의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된다.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과세특례의 일몰이 연장되고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출자전환시 과세이연 허용 등 사업재편계획 관련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해외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발생이익에 대한 과세이연이 개선되고 분할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승계가능 주식 범위가 확대된다. 또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구분경리가 면제되는 동일사업 범위도 확대된다.

◇서민·중산층 지원
논란을 빚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이 연장되지만 공제한도는 차등화된다. 근로장려금(EITC) 지급 금액이 늘어나고 초·중·고 체험학습비 등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율이 인상되며, 배우자 명의 계약시에도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자녀 등 부양가족 기부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요건이 완화되고, 장기임대주택(15년 이상 임대)으로 운용하는 리츠·부동산펀드에 법인투자자가 투자시 세제지원이 추가됐다.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수입의 비과세와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 특례 일몰이 연장됐다. 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과 경차 유류세 환급 특례 제도 일몰도 연장됐고 액상형 분유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제도와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일몰도 연장됐다. 신용카드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의 일몰도 함께 연장됐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됐고, 중소기업이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취득시 취득금액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어났다. 이밖에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특례와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일몰도 연장했다.

◇농어민 등 지원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영세율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의 요건이 완화된다. 임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추가 등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장애인신탁 과세특례의 증여자 범위가 늘어나고 기업의 장애인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 과세기반 확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 및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 범위가 조정됐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이 조정되며, 중고차 구입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일몰이 연장되고 세율도 조정됐다. 해외자원개발펀드 과세특례 등 실효성이 크지 않은 비과세·감면제도도 정비했다.

◇역외세원 확보
OECD BEPS 프로젝트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거주자의 국외거주에 따른 자산평가차익 과세제도(국외전출세)가 도입된다. 국외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이 개선되고,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도 연장됐다.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범위가 확대되고, 다국적기업 국제거래 관련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보완됐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경우 기업소득이 임금인상·투자확대에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됐고,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방법이 개선됐다.

◇금융소득 과세제도 개선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신설됐고, 협회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 및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경감됐다.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제고
간접적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줄었고, 상속·증여재산 평가가액에 대한 인정범위는 확대됐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확대되고,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는 축소됐다.

기업이 수입신고 이후 이전가격을 일정 범위 내 조정시 관세 과세가격 조정이 허용된다. 또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이 연장되는 등 관세조사·불복절차가 개선된다.

이밖에 관세감면물품 반입기한 연장 등 관세감면 편의가 늘어나고 조세불복시 재조사 결정 근거가 보완된다. 또 예술품·수집품 등 특수한 동산 관련 전문 매각기관의 공매대행이 허용된다.

◇기타 제도개선
표준적인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마련되고 일정 규모 이상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증 가업상속재산가액 산정기준 개선 등 제도 보완이 이뤄졌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이 조정됐다. 건설사업 수행시 시행회사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에 대해 손비도 인정된다. 이밖에 새로운 품목분류체계 국제기준에 따른 관세율표도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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