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7:35 (목)
문답으로 본 2016 세법개정안 Q&A <1>
문답으로 본 2016 세법개정안 Q&A <1>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7.31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Ⅰ. 경제활력 제고

1.미래 성장동력 확충

(1)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 확대

Q 현행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제도는?

□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분야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일반 연구개발비보다 높은 공제율(중소기업 30%, 중견·대기업 20%)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 현행 대상기술

ㅇ(신성장동력) 12개 분야 75개 세부기술

 

ㅇ(원천기술) 17개 분야 50개 세부기술

 

Q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를 개편하는 이유는?

□ 대상기술을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여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유도

□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미래 핵심성장동력 기술을 선정하고 공제율을 확대

 

Q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개편 내용은?

□ (대상기술 조정·확대) 미래형 자동차 등 11대 신산업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조정·확대

□ (신약 분야 기술 범위 확대)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약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의 의약품 분야 대상 기술 확대

 
 

□ (세액공제율 확대) 신성장산업 R&D 투자에 대한 중견·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20%에서 최대 30%로 인상

□ (위탁·공동 연구개발기관 범위 확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의 위탁·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위탁·공동 연구개발기관 범위 확대

 

(2) 신성장산업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설

Q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설 이유?

□ 우리나라 GDP 대비 R&D 투자는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이나, R&D 성과와 사업화 실적은 투자 규모에 못 미치는 실정임.

□ 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제지원 뿐만 아니라, R&D를 통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하여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Q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내용은?

□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ㅇ(적용기간) ‘17.1.1.∼‘18.12.31.(2년간)

ㅇ(적용대상 예시)

-‘임상 시험 등을 거쳐 신약 특허’를 획득한 기업이 해당 신약을 생산하는 시설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 등 제조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해당 기술을 이용해 이차전지 부품·소재 등을 생산하는 시설

 

Q 시설투자 세제지원 대상은?

□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 중으로 구체적 대상 R&D 기술 및 시설을 선정할 예정

 

(3) 신성장산업 중심 외국인 투자기업 세제지원 개편

Q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 외국인투자 세제지원 대상 개편 내용 및 개정 취지는?

□ 현재 기재부 고시에 나열되어 있는 650개 세제지원 대상기술에는 대부분의 제조업 관련 기술이 포함되어 있음.

ㅇ또한 열거된 기술에 대한 포괄적 점검도 미흡하여 진부화된 기술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

□ 기존의 백화점식 세제지원 대상을 신성장산업 육성, 국내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11대 신산업 분야 기술 중심으로 개편

ㅇ지원 대상은 내국법인과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과 동일하게 규정할 예정

 

Q 세제지원 대상 개편 방향은?

□ 현행 650개 세제지원 대상기술 중 진부화되거나 세제지원 목적을 달성한 기술의 경우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ㅇ‘선택과 집중’을 통해 신성장산업 기술 세제지원을 확대

□ 이를 위해, 세제지원 대상 개편과 함께 감면대상 소득 확대, 감면한도 인상 등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

ㅇ(신성장산업 기술 추가) 현재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신성장산업 기술을 세제지원 대상에 추가

ㅇ(감면대상 소득 확대) 지원 대상 사업의 소득 중 신성장산업 기술이 사용된 비율이 80% 이상이면 동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부에 대해 감면 허용

ㅇ(감면한도 인상)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10%p 인상(투자금액의 40% → 50%)하여 총 감면한도 인상(90% → 100%)

 

(4) 문화콘텐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Q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이유는?

□ 최근 ‘태양의 후예’ 등 영화·드라마를 통한 한류 열풍에서 볼 수 있듯이, 수출·관광 증대 및 국가이미지 향상 등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ㅇ영화·드라마 등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

※영국·미국 등 선진국들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조세감면 제도 등을 시행 중에 있음.

□ 공제율: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7%

□ 적용대상:영화, 드라마(애니메이션 포함), 다큐멘터리(한국의 자연·문화유산을 소재로 하는 것에 한정)

*방송되거나 영화관에서 상영된 콘텐츠에만 적용

□ 공제대상:국내 제작비용(시나리오 등 원작료, 배우출연료, 세트제작비, 의상비, 편집비 등)

※공제대상 제작비용의 구체적인 범위·계산방법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 적용시기:‘17.1.1. 이후 제작을 개시하여 방송되거나 영화 상영하는 분부터 적용

 

Q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 다음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ㅇ홍보비 등 영상콘텐츠 제작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과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

ㅇ국외에서 사용하는 제작비가 총 제작비의 75%를 초과하는 콘텐츠의 경우 전체 제작비용

ㅇ정부지원금 등을 제작비로 지출한 경우 해당 제작비용

ㅇ주연·조연배우 등 출연료로, 해당 콘텐츠의 국내 제작비용의 합계의 30%를 초과하는 금액

 

Q 뮤지컬, 만화, 게임 등 다른 문화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 세액공제 하지 않는 이유는?

□ 금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우리나라 관광, 상품수출 등에 파급효과가 큰 영화, 드라마 등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취지임.

□ 해외 유사사례인 영국의 경우도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영상콘텐츠에 한하여 세제지원 하고 있음.

 

(5)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확대

Q 기술취득 등 과세특례제도 개요는?

□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취득시 취득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당 과세연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Q 기술취득 과세특례제도 개정 내용은?

□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취득시 공제율을 10%으로 확대하고, 중견·대기업이 특허권 등 취득시 취득금액의 5% 세액공제

 

Q 기대 효과는?

□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의 취득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됨에 따라

ㅇ중소기업이 자체개발한 특허권 등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중소기업의 R&D 투자 선순환 구조가 될 것으로 기대

 

(6) 친환경 차량 세제지원 확대

Q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도입취지는?

□ 온실가스·오염물질 감축, 관련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보급 지원이 필요

ㅇ수소 연료전지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 무배출 차량(Zero Emission Vehicle) 으로 대기질 개선 및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

*수소(연료 공급)가 전자와 수소이온으로 분리된 후, 산소(공기 유입)와 화학반응하여 물과 전기로 전환하는 원리로 운행중 물만 배출

ㅇ수소 연료전지자동차 보급기반 마련을 지원하여 연관 산업 시장형성 및 신규인력 창출, 수소차 시장선점 유도

※친환경차 중 하이브리드차(100만원 한도), 전기차(200만원 한도)에 대해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 운영 중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