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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본 2016 세법개정안 Q&A <3>
문답으로 본 2016 세법개정안 Q&A <3>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7.31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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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투자·소비 활성화

1)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 신설

Q 제도 개요는?

□ 적용대상:금융기관 등 내국법인으로서 벤처기업 등에 직·간접 출자한 법인

□ 지원내용:직접 또는 간접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

□ 적용기한:‘17.1.1.~’19.12.31.

□ 출자범위

ㅇ(직접출자)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ㅇ(간접출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전문PEF,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 출자방법:다음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매입 제외)

ㅇ설립 시 자본금 납입

ㅇ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납입

□ 사후관리:내국법인이 출자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금액(이자상당가산액 포함)을 법인세로 납부

 

Q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이유는?

□ 정부는 벤처투자 시장의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였으나, 벤처투자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으로 시장개편이 필요한 상황

*정책금융의 비중은 전체 신규결성조합의 40% 내외(‘15년 43.6%)

ㅇ그동안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엔젤투자와 같은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되어 민간자금 유입에 한계

□ 실제 투자여력이 있는 기업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개인투자’ → ‘기업투자’ 중심으로 전환

ㅇ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세제헤택을 부여하여 민간 자금의 벤처생태계 유입을 통한 벤처기업 자본 확충을 지원

 

(2)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

Q 스톡옵션이란?

□ 기업이 임직원 등의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하는 권리로서, 사전에 약정한 조건(행사기간,행사가액)에 따라 자사주를 매입할 권리

 

Q 스톡옵션 행사이익 과세특례제도란?

□ 벤처기업이 부여한 적격스톡옵션에 대하여, 스톡옵션 행사 시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6~38%)를 납부하지 않고, 취득한 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10%또는20%)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

※비적격스톡옵션은 스톡옵션 행사시 행사이익(행사시 시가-행사가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며, 5년간 분할납부 가능

 

Q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을 확대하는 이유는?

□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재 영입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 임직원에 부여되는 스톡옵션 세제 혜택을 강화

ㅇ기존 연간 행사가액 1억원 제한을 3년간 5억원으로 조정 하여 1회에 행사할 수 있는 금액 확대

 

(3) 기술혁신형 M&A 활성화 지원

Q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주식인수시 세제지원 개요는?

□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을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금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

ㅇ(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범위) 벤처기업, 좥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좦에 따라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R&D비용이 매출액의 5%를 초과하는 중소기업, 각 부처의 기술인증 중소기업 등

ㅇ(지원 요건) 다음의 요건 등을 모두 충족

(합병의 경우는 iii 제외)

(i)(양도가액) 순자산시가의 130% 이상 합병·인수대가 지급

(ii)(현금지급 비율) 합병·인수대가 중 현금 비율이 80% 초과

(iii)(인수비율) 주식인수시 피인수법인 지분의 50%를 초과 인수(상장법인의 경우 지분 30%초과 + 경영권 인수)

(ⅳ)(주식배정) 피합병·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주식배정 금지

 

Q 개정내용 및 취지는?

□ (현금지급 비율 인하) 현금보유 여력이 없더라도 기술혁신형 M&A가 가능하도록 인수대가 중 현금지급비율을 80% 초과에서 50% 초과로 완화

□ (인수비율 인하) 비상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의 인수를 촉진하기 위해 인수비율을 상장법인과 동일하게 완화(지분 30% 초과 + 경영권 인수)

□ (주식배정 허용)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자가 인수기업의 주주로 남아 기술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식배정 허용(단, 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을 것)

 

Q 기술혁신형 M&A 사례(예시)는?

□ (현행) B법인은 합병대가의 80%(120억원)를 현금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으므로 A법인 합병시 세액공제 불가

□ (개정) B법인은 합병대가의 50%(75억원)를 초과하여 현금으로 지급 가능하므로 법인세 세액공제 2억원 혜택

ㅇA법인의 창업자는 합병 후 B법인의 주주로서 B법인의 기술개발에 기여

 

(4) 수출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확대

Q 현행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개요는?

□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산

 

Q 금년 세법개정 내용은?

□ (개정내용)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을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까지 확대

*(현행)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 1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 (개정) 수출비중 50% 이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 (기대효과) 수출 중견기업 자금부담 완화를 통한 수출촉진

ㅇ수입시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출분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자금유동성 제고

 

(5) 외국인관광객 시내환급 기준금액 상향 조정

Q 외국인관광객 시내환급은?

□ (제도개요) 명동 등 쇼핑이 주로 이루어지는 시내에서 외국인관광객이 환급요구시 환급, 출국시 세관 반출확인

ㅇ공항 등 출국항 세관장 반출확인 후 보세구역내 환급창구에서만 환급하였으나, 환급편의 제고를 위해 시내환급 허용(‘13.7월 시행)

ㅇ(적용요건) 1회 구매금액 200만원 이하이고 반출확인을 담보하기 위해 담보설정한 경우

→ (개정) 1회 구매금액 500만원 이하로 인상

 

Q 기준금액 인상하는 이유는?

□ 시내환급 도입(‘13.7월) 당시에 비해 사후환급 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으며, 시내환급창구 수 확대 등 인프라도 확충

□ 시내환급 도입(‘13.7월) 당시에 비해 사후환급 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으며, 시내환급창구 수 확대 등 인프라도 확충

 

Q 1회 구매금액이란?

□ 매장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고 결제할 때 받는 환급전표 1건당 금액이 1회 구매금액에 해당

ㅇ환급기준 상향 조정으로 200만원 초과물품(시계, 고급의류 등)도 시내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외국인관광객 쇼핑편의 제고

 

(6)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Q 사후환급 적용기한 연장

 

Q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은?

□ (제도개요) 외국인환자가 국내 의료기관에서 피부·성형시술 등 의료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ㅇ부가세 환급제도로 인해 불법브로커와의 거래가 줄어들어 시장교란행위 차단 및 의료기관 과표양성화(‘16.4월 시행)

ㅇ(대상용역)

-의료법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직접 유치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료용역

ㅇ(적용시기) ‘16.4.1.∼‘17.3.31.(1년간)

→ (개정) ‘17.12.31.까지 적용기한 연장

 

Q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이유는?

□ 제도시행 초기임에도 의료기관의 참여 확대 등 원활하게 현장에 정착되고 있는 점을 감안

□ 조기에 연장시행 방향을 제시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ㅇ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및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 제고의 실효성도 한층 강화

 

(7) 면세점(보세판매장) 제도개선

Q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필요성은?

□ ‘12년말 정기국회시 특혜 논란 해소를 위해 면세점 특허기간 단축(10년 → 5년), 갱신폐지 등 관세법 개정

*(이전)특허기간 10년 및 관세법 위반 등 결격사유가 없으면 갱신 허용

□ 이후 5년 단위의 영업중단 리스크 하에서 신규 투자가 위축되고 고객유치, 브랜드 협상력 등의 측면에서도 문제 발생

ㅇ또한, 고용 측면에서도 5년 단위의 구조적 고용 불안정 야기

⇒ 中 관광객 유치 경쟁 등에 있어 주변국과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면세점의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하여 우리 관광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

□ 이에 따라 특허기간 연장(10년) 및 갱신 허용 등 경쟁력 제고 방안을 추진하되,

ㅇ시장진입장벽 완화, 갱신심사 강화, 특허 수수료 인상 등의 보완 장치를 마련하여 12년말 국회 논의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완화

 

Q 특혜논란에 대한 보완 장치는?

①(시장진입장벽 완화) 특혜논란은 제한된 특허수에서 유발된 것이므로 특허수 확대를 통해 면세점시장 진입장벽 완화

②(갱신심사 강화) 갱신심사 시 법규준수도,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 면적 등을 평가하여 갱신 허용 여부 결정

③(이익환수 확대) 특허수수료를 매출규모별 누진구조로 설계·인상하고 조성된 재원의 일부를 관광부문에 재투자

④(시장질서 확립)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의 경우 특허심사 시 일부 감점하고, 지위남용 시 신규특허 참여제한(5년간)

⑤(특허심사 투명성 제고) 면세점 특허심사위원의 소속·직위 및 평가결과 공개 등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Q 특허기간 연장은 기존 면세점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5→10년)은 현재 5년으로 특허를 받아 보유 중인 면세점에 대해서도 적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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