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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본 2016 세법개정안 Q&A <5>
문답으로 본 2016 세법개정안 Q&A <5>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7.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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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생 안정

1. 서민·중산층 지원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조정

Q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제도 개요는?

□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

ㅇ소득공제액 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며,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경우 각각 연간 100만원의 한도를 추가로 인정

 

Q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정 이유는?

□ 근로자 세부담 등을 감안하여 올해 적용기한이 도래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되,

ㅇ심층평가 결과 등에서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 등으로 단계적 정비 필요성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제제도 재설계

 

Q 공제한도를 7천만원0, 1.2억원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이유는?

□ 총급여액 7천만원∼1.2억원(전체 근로자의 7.5%)은 주로 24%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며, 1.2억원 초과(전체 근로자의 1.6%)는 주로 35% 이상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으로,

ㅇ현행 소득공제 방식이 세율이 높을수록 공제혜택이 커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수준에 따라 공제한도를 달리 설정

 

Q 개정안 적용 사례는?

1 총급여액 1억3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5,000만원, 4,700만원, 4,400만원 사용하였을 때 소득공제금액 변화

2 총급여액 8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4,000만원, 3,800만원, 3,600만원 사용하였을 때 소득공제금액 변화

※소득공제 한도 축소는 ‘19년부터 적용되므로 소득공제 변화는 ‘19년부터 나타남(‘17·‘18년은 현행과 같음)

 

(2)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Q 근로·자녀장려금 개요는?

□ (근로장려금)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에 연간 최대 210만원 지급(‘09년부터 지급)

□ (자녀장려금) 저소득(4천만원 미만) 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지급(‘15년부터 지급)

 

Q 신청 요건은?

 

Q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인상하는 이유는?

□ ‘13년 세법개정시 근로장려금 제도가 대폭 개편(지급대상자·금액 등)된 이후 그 동안 지급액 조정이 없었으므로,

ㅇ저소득가구 지원효과 제고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 인상하려는 것임.

 

Q 주택요건을 일시적 2주택에서 1세대 2주택으로 개정하는데, 2주택 가구가 모두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 현재는 양도소득세의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추후 종전 주택 처분 여부 확인 등의 문제가 있어 주택요건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ㅇ근로장려금은 전년도 6월 1일 보유 주택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반면, 양도소득세의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양도시점에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

ㅇ따라서,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지급 후에 일정기한 내 종전 주택 처분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아울러, 근로·자녀장려금은 주택요건 외에 주택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재산요건)인 경우에 지급되므로,

ㅇ이러한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2주택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3)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Q 출생·입양 세액공제 개요는?

□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등이 자녀를 출생·입양하는 경우 출생·입양하는 해에 1명당 3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제도임.

 

Q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적용 사례는?

□ 자녀(만 6세 이하)가 1명 있는 근로소득자 등이 내년에 1명을 출산한 경우

ㅇ세법개정안에 따라 출산한 해에 적용되는 출생·입양세액공제가 현행 30만원 → 50만원으로 확대

ㅇ그 밖에, 현행 자녀세액공제제도에 따라 30만원 공제(자녀 1명당 15만원) 및 6세 이하 자녀 공제 15만원(둘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을 받을 수 있음

□ 자녀(만 6세 이하)가 2명 있는 근로소득자 등이 내년에 1명을 출산한 경우

ㅇ세법개정안에 따라 출산한 해에 적용되는 출생·입양세액공제가 현행 30만원 → 70만원으로 확대

ㅇ그 밖에, 현행 자녀세액공제제도에 따라 60만원 공제(자녀 1명당 15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 및 6세 이하 자녀 공제 30만원(둘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을 받을 수 있음.

 

Q 저출산·고령화 대응 노력 및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금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그간 출산·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왔음

ㅇ‘14년 귀속소득부터 자녀세액공제를 셋째 자녀부터 1인당 30만원(둘째 자녀까지는 1인당 15만원)으로 인상하였고,

ㅇ‘15년부터 저소득 가구(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자녀장려금을 지급(‘15년 6,579억원)하고 있으며,

ㅇ그 외에도 출산·보육수당을 비과세하고, 기저귀·분유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등 다양한 세제지원 중

□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도 출산지원 및 자녀양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

ㅇ(가계 지원)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둘째 30만원→5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70만원)하고, 액상형 분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ㅇ(기업 지원) 중소기업이 임산부 편의시설 등 근로자 복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인상(7%→10%)하고,

-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 고용을 증대시킬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율을 인상(50%→100%)하며,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시 인건비의 10%를 공제받는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

 

(4)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Q 고용증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개요는?

□ 중소기업의 전년대비 상시 근로자 수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100%를 세액공제

*(청년 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100%

**(청년외 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50%

 

Q 개정 내용은?

□ 신성장서비스업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75%

**(경력단절여성)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100%

※신성장서비스업의 범위는 향후 시행령 개정시 확정

 

(5) 든든학자금 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신설

Q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개요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근거하여 대학생이 본인명의로 학자금을 대출받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임.

ㅇ졸업 후 취업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시 회사에서 원리금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

 

Q 공제제도를 신설한 이유는?

□ 현행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연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ㅇ따라서, 든든학자금은 대학생 자녀가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입하고 본인이 취업 후 상환하는 것으로,

- 해당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현행 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이를 감안하여,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 재학시 든든학자금을 대출받은 근로자가 취업 후 대출금을 상환하면 그 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Q 일반상환학자금도 적용이 가능한지?

□ 일반상환학자금도 대학생 등이 대출·상환하는 점을 고려하여 든든학자금과 동일하게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예정임.

 

Q 개정안 적용에 따른 세부담 경감 사례는?

□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총급여 3천만원인 근로자의 연간 상환액이 200만원인 경우

ㅇ연말정산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를 적용받아 연간 3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시 33만원) 세부담 경감 가능

 

(6) 체험학습비 교육비 세액공제 추가

Q 교육비 공제대상 체험학습비의 범위는?

□ 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교 주관 하에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계획임.

ㅇ현장체험학습은 수련활동ㆍ수학여행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 구분할 수 있음.

 

Q 개정안에 따른 적용 사례는?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가 1명씩 있는 근로자가 중학생 자녀에게 20만원, 고등학생 자녀에게 30만원을 체험학습비로 지출한 경우

ㅇ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를 적용받아 7만 5천원(지방소득세 포함시 8만 2,500원) 세부담 경감 가능

 

(7) 월세 세액공제 확대

Q 월세 세액공제제도 개요는?

□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임.

ㅇ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해 적용하며,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음.

 

Q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10%→12%)에 따른 적용 사례는?

□ 총급여액 5천만원인 근로자가 월세를 매월 50만원씩(연간 600만원) 지출하는 경우 현재 6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72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공제한도(750만원)까지 월세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이 현행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증가(+15만원)

 

Q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개정안에 따른 지원 효과(사례)는?

□ 월급여가 5백만원(연급여 6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300만원 적용받고, 초중고 학생인 자녀 2명에 대해 체험학습비를 연 50만원 지출하며, 월세를 월 50만원 내는 경우

-> 내년에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올해와 같이 300만원 적용받을 수 있고, 월세액·체험학습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올해 60만원에서 내년 79만5천원으로 늘어나게 됨.

 

(8)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간 연장

Q 주택 전세보증금 과세 개요는?

□ 주택 3채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60%에 대한 이자상당액 만큼 수입금액에 산입

*주택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전세보증금 합계액 - 3억원) × 60% × 이자율(1.8%) - 임대관련 발생 이자·배당

□ 3주택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 수 산정시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제외(‘16년말까지)

 

Q 주택수 계산시 소형주택 제외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이유는?

□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 등 임대시장 구조변화를 감안하고, 소형주택 세입자에 대한 임대소득자의 세부담 전가를 방지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

 

(9)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합리화

Q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제도 개요는?

□ 석유 유통시장 투명성을 통한 유류가격 인하를 위해 한국거래소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거래되는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등) 공급자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를 세액공제

 

Q 개정 내용은?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되, 매수자 감면을 도입하고 공급자 감면율을 축소

 

Q 기대 효과는?

□ 매수자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매수자 중심의 경쟁시장으로 전환하여 석유제품의 가격인하 유도 및 석유시장 유통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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