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1) 자영업자 세제지원 지속
Q 개정내용은?
□ 각종 자영업자 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ㅇ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를 ‘18.12.31.까지 연장
ㅇ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을 ‘18.12.31.까지 연장
ㅇ접대비 한도 특례(1,800만원→2,400만원)를 ‘18.12.31.까지 연장
Q 적용기한 연장 취지는?
□ 소비부진 등을 감안하여 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
ㅇ농수산물 구입비, 신용카드 수수료 등에 따른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
Q 지원내용은?
□ 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ㅇ음식점업자들의 농수산물 구입이 많음을 감안하여 일반 사업자(40~50%)보다 높은 공제한도(45~60%) 적용
□ 사업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매출금액을 결제받는 경우 해당 결제금액의 1.3~2.6%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이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2,400만원까지 소득세·법인세법상 비용인정
(2)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Q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개인 등에게 재활용 폐자원·중고자동차를 매입시 매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
ㅇ매입시 매입자가 부담하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폐자원 재활용 및 중고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해 일부 허용
ㅇ현재 재활용 폐자원에 대해 3/103, 중고자동차에 대해 9/109의 공제율 적용
Q 적용기한 연장 이유는?
□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사업자 지원을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ㅇ수출 경쟁력 지원, 소비자 가격부담 완화 등을 위해 일몰연장
(3)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Q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 개요는?
□ 내국인이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취득 시 취득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지원 대상 근로자복지 시설
ㅇ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
ㅇ종업원용 기숙사
ㅇ직장어린이집
ㅇ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시설
ㅇ종업원 휴식 및 체력단련 시설
ㅇ부속의료기관
Q 개정 내용은?
□ 중소기업이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제율을 10%으로 상향
(4)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노란우산공제 지원
Q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제도 개요는?
□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 등에 대비하여 생활 안정 등을 위해 매월 부금을 적립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운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근거)
□ 공제부금 납입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추후 폐업·노령 등으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원금과 이자를 퇴직소득으로 과세
Q 중도해지가산세 폐지 이유는?
□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 등 지원을 위해 공제부금 중도해지시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연금저축계좌의 경우에도 해지가산세(2%)를 ’12년 세법개정시 폐지한 바 있음.